확진자 ‘7일 격리의무’ 6월 20일까지 4주 연장, 중대본 "이후 재평가"‘안착기’ 전환 연기…“신규 변이로 백신효과 저하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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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를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할 방침이다.
이 2차장은 “격리 의무가 4주간 더 연장되지만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를 활용한 방역소독과 10일간 의심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교육청·보건소·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2차장은 “이번 (격리 의무 연장)조치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며 “현재의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께서 보다 온전한 일상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