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분만·투석·소아 등 특수환자 병상 확보, 중대본이상민 행안장관 “의료대응 여력 충분…유행 확산 시 대응체계 즉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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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수환자는 입원이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응급 시에는 자체 입원도 가능하게 하는 등 특수환자의 이송과 입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응급실 기능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격리병상 포화 시 일반병상에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응급실 병상 현황을 119구급대 등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코로나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 업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2차장은 “감염에 취약했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은 오는 29일까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대상 사업주 등에게는 방역 수칙에 대한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외국인 커뮤니티와 주한 공관 등을 통해 사업장 및 개인 방역 수칙에 대한 홍보와 안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2차장은 “이번 재확산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으려면 무엇보다도 백신접종이 중요하다”며 “특히 4차 접종 대상자인 60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속히 접종을 끝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