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는 12월부터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입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대출 하는규제 완화 방침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도 담보대출이 다시 가능해지면 연봉이 1억원인 차주가 시가 16억원 주택을 매입할 때 현재 금리 수준에서 최대 7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15억원 이하 9억원 초과분에 적용됐던 규제도 완화돼 연봉 1억원 차주가 14억원 주택을 살 때 대출 가능액도 4억6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DSR)은 그대로 적용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층은 대출확대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부동산 대출 확대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