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허용, 금융위 부동산 규제 완화

김시몬 | 기사입력 2022/11/28 [11:24]

12월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허용, 금융위 부동산 규제 완화

김시몬 | 입력 : 2022/11/28 [11:24]



27일 금융위원회는 12월부터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입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대출 하는규제 완화 방침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사라진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주택 대출 금지 규제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아파트값 하락세에 맞춰 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대출 한도액은 종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규제지역 내에서도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한다면 6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의 LTV를 적용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지만, 실제 완화된 대출에 따른 주택매입 수요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도 담보대출이 다시 가능해지면 연봉이 1억원인 차주가 시가 16억원 주택을 매입할 때 현재 금리 수준에서 최대 7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15억원 이하 9억원 초과분에 적용됐던 규제도 완화돼 연봉 1억원 차주가 14억원 주택을 살 때 대출 가능액도 4억6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DSR)은 그대로 적용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층은 대출확대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고금리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택 매수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도 당분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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