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로 일하던 2004년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하고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후보자는 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을 유지해야 하며 정치운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법관윤리강령도 정치적 중립과 이를 해치는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2007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에는 판사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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