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사건' 묻는'尹탄핵 청문회', 임성근 전 사단장 또 증인선서 거부
안기한 | 입력 : 2024/07/20 [10:20]
선서 거부한 임성근 전 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따지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출석한 증인 중 임성근 전 사단장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오늘(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재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돼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 및 공소 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며 "하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진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법사위 때와 달리 오늘은 증인 선서를 했다.
이 전 장관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에 따라서 선서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나중에 보니 허위 진술하기 위한 의도로 오해를 받았던 것 같다"며 "진행 과정에서 진술권을 받지 못해 충분히 입장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런 오해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진술하려고 선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던 김규현 변호사는 의원들의 증인 신분 전환 요청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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