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총선 공약 단독 표결로 처리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8/03 [10:25]

'25만원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총선 공약 단독 표결로 처리

장서연 | 입력 : 2024/08/03 [10:25]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4·10 총선 공약이자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대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주도한 민생 법안으로, 전국민에게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 범위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총 재원은 13조원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현금 살포 법안'이라 규정,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한 바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어 어제 보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상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설 전망이다.

 

전날부터 24시간 가량 이어진 여당의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제출한 무제한토론 종결 요구 동의서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25분경 강제 종료됐다. 여당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표결 시작과 동시에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해당 안건은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지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같은 날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일방적 토론 종결은 입법 독재"라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민생회복지원금법 통과 직후 노란봉투법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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