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특별한 기억 없어, 유동규도 시끄러웠는데" 이재명 대표 답변
장서연 | 입력 : 2024/09/07 [10:51]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다며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완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이나 정상에 관해 신문하는 절차로, 통상 재판의 마무리인 결심 직전에 한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위례신도시 사업과 제1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 결합, 대장동 사업에서 김씨가 공사 측 부서장으로서 핵심 실무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이러한 취지로 답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완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이나 정상에 관해 신문하는 절차로, 통상 재판의 마무리인 결심 직전에 한다. 지난해 3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이 대표가 증인석에 앉아 검찰의 질문에 답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김씨가) 위례는 관련이 없었다고 지금 상태에서는 판단하고, 대장동은 자료를 사후적으로 보면 이 사람(김씨)이 2014년인가 맡게 됐다고 기록에 나온다"고 말했다.
또 "당시에는 팀장이었다고 했고, 그 후에 인지해서 핵심 역할을 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당시 대장동 핵심 관여자와 만나지 않았다고 수 차례 답한 이유는 지지율 등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산하기관의 오염된 부정부패를 같이 했다면 모르겠는데, 알면 가만히 뒀겠나"라며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검찰이 같은 취지로 김씨와 교유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할 입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씨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0~11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원본 기사 보기: 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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