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국힘) 시장직 상실, '허위사실 공포' 벌금1500만원 확정

안기한 | 기사입력 2024/10/09 [10:13]

박경귀 아산시장(국힘) 시장직 상실, '허위사실 공포' 벌금1500만원 확정

안기한 | 입력 : 2024/10/09 [10:13]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과 2심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1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였는데, 당선무효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자, 다시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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