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여론조사 81번, 명태균 돈 대신 김영선 공천 받아" 강혜경 국감

안기한 | 기사입력 2024/10/24 [10:07]

"대선 여론조사 81번, 명태균 돈 대신 김영선 공천 받아" 강혜경 국감

안기한 | 입력 : 2024/10/24 [10:07]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할 '키'를 쥐고 있는 강혜경씨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가 81번의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한다'고 해서 내역서를 보냈는데 돈은 안 받아왔고 그 결과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여론조사 비용이 3억 7500만 원이었다며 명 씨가 서울에 돈을 받으러 간 비행기 티켓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 전 의원 공천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줬다"며 "창원의창을 전략공천지역으로 만들어 김영선 공천을 줬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대선 당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명 씨가 당시 윤 후보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빨리 자료를 만들라고 했다"며 "(여론조사 보고는) 실물로도 가져갔고 카톡으로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강씨의 이같은 주장은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기자회견과 맥을 같이 한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4월 18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대선 기간에 총 80회의 여론조사를 실시·의뢰했고 이 가운데 조사 대상이 3000명을 넘는 '면밀조사'도 9회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6회는 깜깜이 기간에 진행된 것"이라며 "이 같은 여론조사 비용은 총 3억7520만 원이라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자회견에서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임의로 의뢰하고 지지율 추이를 무상으로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례에 비추어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여론조사 비용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MBC의 지난 5일 리포트 역시, 박 의원의 지적을 뒷받침한다. MBC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회계보고서"를 살펴봤으나 "11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에 '미래한국연구소'란 이름은 없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대선 여론조사는 여의도에 있는 한 조사업체와 7억1610만 원의 계약을 맺은 것이 전부"였다. 역시 "만약 무료로 (여론조사를) 해 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해석이 나온다"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처벌 전력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미래한국연구소는 미신고 여론조사 실시, 허위자료 제출 등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총 네 차례 고발당했으며, 한 차례의 과태료 처분과 세 차례의 경고 처분 내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발판 삼아 정치권과 연을 맺어왔다는 점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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