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캡처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인이 전투 중 '상당한 병력 손실'을 증언했다고 12일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국정원과 협력해 북한군 2명을 생포해 조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다친 채 붙잡혔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생포 당시 북한군이 지니고 있던 러시아 군대 신분증 사진도 공개됐는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에 참여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생포된 군인들이 현지에 파견된 한국 국정원의 통역 지원 하에 SBU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생포된 북한군을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한다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되고 러시아 측으로 송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 모두 자국군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들은 '불법 전투원' 등으로 간주돼 전쟁포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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