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헌재 오늘 증인신문, 尹 김용현과 첫 대면
장서연 | 입력 : 2025/01/24 [10:5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가 오늘(23일) 오후 4차 변론기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변론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할 예정인데,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 역시 변호인을 통해 앞으로 헌재의 모든 변론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표명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고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작성한 인물로 지목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최측근으로 평가된다. 이를 감안하면 김 전 장관의 증언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은 증언대에서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 구속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관전 포인트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세부적인 책임을 두고서 윤 대통령과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가를 핵심 쟁점인 국회 무력화 시도 정황을 놓고 이미 양측에서는 미세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지난 탄핵 심판에서 포고령 제1호의 작성 경위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의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몇 자 수정한 것"이라며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위법 논란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하는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부인하며 김 전 장관을 거론하기도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준 적이 있느냐"는 묻자, 윤 대통령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며 "(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그땐 국방 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전체적 검토를 했다. 착오는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하는 주신문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앞서 효율적인 변론을 위해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각각 30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에 각각 15분을 배정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 신문 진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퇴정하거나 심판정 내 차폐시설(가림막)이 설치될 수도 있다. 지난 21일 변론 당시 국회 측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피청구인과) 면전 상태에서 진술이 어려울 것 같아 피청구인을 퇴정해 심문하거나 적어도 눈이 마주치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직무 정지 상태라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면서 "이 사건을 아는 건 대통령인 저 자신”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23일 오전 평의에서 구체적인 신문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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