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사용, 헌법 위반 아닌가?

18대 대선 국가기관 총체적 불법선거, 평등권·참정권 침해 심각...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4/06/04 [01:15]

전자개표기 사용, 헌법 위반 아닌가?

18대 대선 국가기관 총체적 불법선거, 평등권·참정권 침해 심각...

이형주 기자 | 입력 : 2014/06/04 [01:15]
▲ 지난 3월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 분류작업을 하고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형주기자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주 이형주기자 취재수첩]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총체적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정원 정치, 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이 게시한 트윗 121만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정감사에서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국가기관은 국정원과 서울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방부, 보훈처, 통일부 등 정부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1만명 가까이는 대법원에 2014년 1월 4일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떠나 각계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전 국사편찬 위원장 이만열 교수는 2013년 11월 27일 열린 ‘불법·부정 선거로 얼룩진 대통령 선거 무효!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개신교 목회자 기자회견’에서 “대선이후,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얘기는 자주 들려왔다. 첫째, 법에서 금하고 있는 전산 개표를 했다는 것이다. 둘째,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전국에서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때부터 개표 부정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 단체는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   이번 지방선거에 사용하게 될 전자투표기 도입 등 질문에 대한 선관위 답변서  ©이형주기자

그런데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은 이명박정권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전자개표기(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가 개표하는 행위는 헌법을 위반한 위헌이라는 주장에 나왔다. 즉 전자개표기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아래 내용으로 질의를 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더 이상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고, 선관위가 보낸 답변 공문에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따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밤샘 개표로 인하여 개표사무의 정확도와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 개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는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에서도 이용할 예정”이라며 이는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개표관리의 합법성은 헌법재판소 결정 ‘2005헌마982’와 대법원 판결 ‘2003수26’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비겁하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판례에 숨어서 국민을 속이고 지속적으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계속하겠다고 망발을 하는바, 이는 국민의 분노를 점증하게 하고 결국은 중앙선관위가 내란범죄의 온상이고 주범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는 헌법을 위반한 위헌 내란범죄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다음은 아래 내용으로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다.

질의 : 공직선거법 제177조 투표함 개함 제한 없이 동법 제181조에의거 투표참관인 6인으로 고정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동원하여 행하는 개표행위는 헌법 제11조 및 제24조 위반 위헌이 아닌가?

질의내용 : 국민투표법 제76조는 동시에 개함할 수 있는 투표함 수가 2개로 묶여 있어서 순차적 개표를 할 수 밖에 없고, 개표참관인의 참관이 100%보장이 되어서 헌법 제24조를 충족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제177조는 개함할 수 있는 투표함 수가 무제한이면서 동법 제181조에 의거 개표참관인 6명으로는 도저히 개표참관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없이 중앙선관위는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본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지킨 합법적인 전자개표기라 해도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하여야 하는데, 불법으로 만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실시한 것은 위헌이다.

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명백한 위헌상태인 현행 전자개표기 가동 선거제도를 바꿀 의향은 없는가?

문 2) 선거법과 헌법체계를 면서기보다 더 잘 아는 중앙선관위 공무원이 왜 위헌내란범죄를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진행하는가? 6.4 지방선거 이전에 멈출 생각은 없는가?

문 3)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현행 전자개표기 가동 선거제도를 그만둔다고 선언할 용기는 없는가?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답변 공문이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 답변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허위인가를 살펴보자.

1.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의 개정으로 불법전자개표기 사용이 합법이라 주장하나, 이는 법 제178조 제2항의 개정이 2014년 1월17일 개정이고, 미루시스템즈 MRS3100 기종이 지난해인 2013년 3월13일 내부결재되어 제작되었으므로, 중앙선관위가 현행 불법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로 명백한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2005헌마982’ 뒤에 숨는 작태는 헌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2. 대법원판결 ‘2003수26’의 경우 불법전자개표기를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계로 판결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심으로 재심을 통하여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위헌과 불법을 숨기고 조장하여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선거민주주의를 해체함이 옳은 아닐까? 대법원판결 2003수26의 주요 내용으로 전자개표기를 기계로 사기(허위) 판시한 내용도 있지만, 선거관리를 하는 주체인 선관위가 불법선거를 감행하면 선거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내용도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실시된 모든 선거는 무효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보칙 제278조, 동법 제1조, 제177조, 제178조, 제181조, .... 이런 법조항 들먹이기도 또 부끄러울 정도로 부정선거 의혹이 물씬 드러나는 선거관리를 하고도 뻔뻔하게 엉터리 답변서를 내는 작태에 대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워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중앙선관에 질의한 내용 중 나머지 부분으로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게재한다. (글씨체 남색 부분)

국민투표법 [시행 2009.2.12.] [법률 제9467호, 2009.2.12., 일부개정]

제76조 (투표함의 개함)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되,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개함하는 투표함은 2개 이내로 한다.

④찬성 및 반대투표수의 발표는 투표구단위로 행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발표전에 찬성·반대 및 무효의 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4.2.13.] [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①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5.8.4.>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181조(개표참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1995.4.1., 2004.3.12., 2005.8.4., 2012.1.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⑥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⑧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⑨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⑩ 삭제 <2000.2.16.>

⑪제161조(投票參觀)제7항의 규정은 개표참관인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본다.

⑫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예전 수개표 할 때에는 각 투표과정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참관했다.

개함반은 4열까지 밖에 없었고,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8인으로 하여 2교대 참관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제181조를 개악하면서 개표참관인을 6인으로 해서 2명을 줄이고, 동법 제177조가 투표함 제한이 없슴으로 인해서 무제한 개함이 되면서 개표참관원칙이 무너지고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일어났다.

선거는 정당간 겨루는 것이기 때문에 개표참관도 각 정당과 무소속후보 개표참관인이 모여서 함께 개표참관하는 것이 맞다.

개표참관인이 수십명 개표장에 있어도 개표참관 안시키는 것은 부뚜막에 소금가마니를 쌓아 놓고도 음식에 소금 안 넣은 것과 같다. 맹탕이지요. 이건 개표무효이고 헌법 제24조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다.

1 : 예전 수개표 방식(국민투표법 제76조,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참관)

구분

참관인이 하는일

봉인확인 참관

투표지 가지런히 할 때 다른 표를 섞는지 확인 참관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참관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확인 참관

선거관리위원장이 제대로 검열하는지 확인 참관

컴퓨터에 입력시 엉터리로 하는지 확인 참관

투표함에 투표지 넣고 봉인 확인 참관

개함반 1열
투표함 개함

투표지정리(개함부)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개표상황보고

투표지 포장.정리

참관인: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신당 정의당 무소속1 무소속2 무소속3

위 에서 순차적 이동 개표참관을 하고 있는데 즉 개표참관인이 다섯 번째 순서인 위원장 검열 및 공표 자리에 가 있는데 1번 순서인 투표함 개함장소에서 2번, 3번 투표함을 연속적으로 개함 한다면 과연 누가 봉인확인을 하고 개함을 한단 말인가?

정답은 “아무도 봉인확인 못했는데 투표함이 개함되고 있다”이고 이는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 그림은 현행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연속 개표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



2 : 현행 전자개표기 개표방식(공선법 제177조, 연속개표방식)



구분

참관인이 하는일



봉인확인 참관



투표지 가지런히 할 때 다른 표를 섞는지 확인 참관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참관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확인 참관



선거관리위원장이 제대로 검열하는지 확인 참관



컴퓨터에 입력시 엉터리로 하는지 확인 참관



투표함에 투표지 넣고 봉인 확인 참관

































1

개함반 1열

투표함 개함



투표지정리(개함부)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개표상황보고



투표지 포장.정리







참관인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신당

정의당

무소속1

무소속2

무소속3



참관인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신당

정의당

무소속1

무소속2

무소속3



참관인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신당

정의당

무소속1

무소속2

무소속3



참관인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신당

정의당

무소속1

무소속2

무소속3



참관인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신당

정의당

무소속1

무소속2

무소속3



참관인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신당

정의당

무소속1

무소속2

무소속3



참관인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신당

정의당

무속1

무속2

무속3


전자개표기가 불법이던 아니던, 상관없고, 또 그것이 기계라 하여 합법이라 할 지라도 연속개표가 일어나면 개표참관인은 각 개표과정마다 각각의 조합별로 개표참관을 해야 정상적인 개표 참관이 된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현행 선거제도가 헌법 제1조, 제11조, 제13조, 제24조, 제37조, 제67조, 제114조 위반, 위헌이 되는 사태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으로서 저런 답변을 한단 말인가? 중앙선관위는 대오각성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여 현행 위법한 선거관리를 바로잡기 바란다.

지난 4.11 총선에서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전자개표기 2대를 가동했다. 즉 백령도와 연평도 2곳에 개표장을 개설 운용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는 전자개표기 15대를 가동했다. 밀양은 전자개표기 4대를 가동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 댓수에 상관없이 개표참관인은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2항에 의거 6인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것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투표구(개표장)

불법 전자

개표기 

가동수

개표

참관인 수

전자개표기 대당

참관인 숫자

비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2

6

3

 

서울 강남구

15

6

0.4

15-6=9 아홉 대는 참관없이 개표완료, 이는 당선무효 재선거해야 함

경남 밀양시

4

6

1.5

 


이는 헌법 제11조에 말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사례로 위헌이다.

전자개표기 1대당 7인의 참관인을 배당하던지 아니면 전자개표기를 폐기처분하고 수개표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 사태를 비껴갈 수 없다.

이것이 제18대 대선을 포함한 지난 선거에서의 헌법 제11조 평등권 및 제24조 참정권을 침해 위헌이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지킨 합법적인 전자개표기라 해도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하여야 하는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실시한 것은 위헌이다.

중앙선관위는 1997년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불법으로 터치스크린에 의한 전자투표 즉시 개표가 되는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 EVM)을 1억3천5백3십만원을 들여 개발했다가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8.25.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지적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은 상부의 지적을 받으면 담당자를 징계하고 그 행위를 멈춘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듬해 2000.2.16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조문을 삽입한다.

그 목적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만들더라도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하여 다른 법 조항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편에서는 전자개표기(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선(총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사용하면 왜 헌법 위반이며 위헌으로서 내란죄에 해당되는지와, 이대로 간다면 선관위에 대한 별칭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닌 모든 권력은 선관위로부터 나온다’에 대해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자 주]


 

원본 기사 보기:pluskorea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