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상반기 전년대비 88%증가

전통적 피해금액으로는 121% 급증, 피싱 등 신변종 피해 45%늘어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14/09/06 [01:17]

보이스피싱, 상반기 전년대비 88%증가

전통적 피해금액으로는 121% 급증, 피싱 등 신변종 피해 45%늘어

인터넷저널 | 입력 : 2014/09/06 [01:17]
14년 상반기 중 피싱사기 피해금액이 886억원(1.3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7.7%(건수기준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586억원(5,79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1.1% 급증(건수기준 39.2%↑) 하였으며 피싱·파밍 등 신·변종사기 피해금액도 300억원(7,585건)으로 44.9% 증가(건수기준 30.5%↑)했다.

최근 사기수법이 더욱 지능화되어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화되면서 전통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

’14년 상반기 중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액은 총 111.7억원(14,635건, 8,931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72.6%(건수기준 88.3%)나 늘었다.

1인당 피해액은 10.5백만원으로 전년동기(8백만원)대비 31.7% 증가한 반면, 1인당 환급액은 125만원으로 전년동기(136만원) 대비 8.4% 감소했다.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면서 피해인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금 인출은 더욱 빨라져 피해금 환급률은 하락했다. 특히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대출사기나 할인 이벤트 또는 택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개인정보유출, 택배 확인,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화면상 보안카드 정보 일체의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피싱사이트이니 유의할 것.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대출받기 전에 먼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사기이니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금융사기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피해예방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통장 개설 및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등 금융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대포통장 근절대책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권 공동 캠페인 실시 및 금융사기 피해사례집 배포 등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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