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디지털민주주의 옥죈다

7월부터 ‘인터넷실명제법’ 시행, '건강한 비판' 봉쇄 논란

서문원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07/01/15 [10:16]

인터넷실명제, 디지털민주주의 옥죈다

7월부터 ‘인터넷실명제법’ 시행, '건강한 비판' 봉쇄 논란

서문원 객원기자 | 입력 : 2007/01/15 [10:16]
제1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해가 밝았다. 벌써부터 대권을 꿈꾸는 주자들은 1년여에 걸친 경주를 시작했고, 각 언론사들은 저마다 대선보도에 사실상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올 대선에서는 온라인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야는 ‘인터넷실명제’라는 재갈을 물릴 법을 제정, 선거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결국 인터넷언론과 네티즌들은 언론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투표장으로 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자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인터넷실명제법)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모든 글을 실명으로 게재(자유게시판 포함)해야 하며 그 내용이 선거법을 위반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지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올 대선에서 인터넷언론이 큰 힘을 발휘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는 네티즌에게 재갈을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법'을 제정했다.     © 인터넷저널

다만 인터넷언론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4개의 범주가 설정됐다. △종속언론(방송, 신문, 케이블방송, 지역민방의 온라인사이트) △독립언론(오마이뉴스 등 온라인 뉴스미디어)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기타 인터넷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이트다.

기타 사이트의 경우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된 인터넷심의위원회가 투표일로부터 120일 전까지(선거법이 발효되는) 그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각종 공공기관, 기업, 정치관련 사이트 등 네티즌의 출입이 빈번한 온라인페이지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4개 범주의 인터넷언론은 중앙선관위의 감시를 받게 된다. 선거법이 발효되면 선관위가 가동하는 ‘사이버조사팀’이 이들 인터넷언론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하고 위반자가 나오면 제재와 고발을 하게된다.

인터넷언론과 관련한 또 하나의 법적 기구가 있는 데 바로 언론중재위. 언론중재위원회법규상에 인터넷 언론 및 포털사이트와 관련한 규정 및 지침은 없다. 하지만 인터넷언론이 중재대상이 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려면 나름의 정책을 가져야 한다.

게다가 최근 인터넷 언론의 중요성이 날로 커가고 있고, 선관위에서도 인터넷심의위원회와 사이버조사팀을 출범시켜 감시를 하게되는 만큼, 언론중재위원회도 나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 관계자는 “독립적 인터넷언론사를 제외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종속언론(기존 언론사닷컴)과 관련한 규제법을 마련중”이라고 귀띔했다.

그래도 공직선거법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는 있다. UCC(사용자제작 콘텐츠)다. 이 틈새를 활용해 각 정당이나 후보진영에서 상업적인 인터넷 홍보활동에 이용하고 있고 선거시기에는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사이버조사팀 인원을 늘려서라도 UCC감시 활동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적 대상이 아니어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안명규 팀장은 UCC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인터넷상에서 자율성은 보장되지만 상호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은 심의 및 규제 대상”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팀장은 또 “하지만 UCC(사용자제작 콘텐츠)의 경우는 각종 이슈 동영상들이 미국의 U튜브를 비롯해 국내 앰엔캐스트, 판도라TV에 게재될 경우 법적 책임소재가 모호하며, 엄밀히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논란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인터넷실명제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별다른 입장은 없다. 합의해 마련한 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민노당은 실제 실명제법이 시행되면 연말 대선에서 허황된 공약을 남발하고 스타마케팅으로 대권을 쥐려는 자들에게 유리한 국명이 펼쳐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총체적인 ‘비판문화의 말살과 정책 정치의 실종’이라 꼬집는다. 87년 이후 어렵게 자리 잡은 민주주의가 찌그러들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에 반해 ‘인터넷 실명제’를 적극 추진했던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지난 2002년 한나라당 대선패배의 원인을 인터넷문화를 잘 몰랐기 때문으로 평했다. 한나라당은 당시 선거패배의 원인을 한나라당과 소속 정치인이 저질렀던 정치적 과오가 아닌 인터넷으로 돌리고 있는 셈이다.

열린우리당도 별반 다르지 않은 이해관계를 가진 듯하다. 서영교 부대변인은 “인터넷 언론과 여론의 자율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언론사들은 그에 따른 공적 책임과 원칙을 제시하며, 정치권과의 상호공유를 열어둠으로써 서로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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