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특별감찰관, 특수활동비 무위도식"

[국감] 감찰담당관 뽑지도 않고 활동비 1500만원 집행

이희선 사무처장 | 기사입력 2015/09/19 [10:32]

서기호 "특별감찰관, 특수활동비 무위도식"

[국감] 감찰담당관 뽑지도 않고 활동비 1500만원 집행

이희선 사무처장 | 입력 : 2015/09/19 [10:32]
▲  서기호 의원
[한국언론사협회] 특별감찰관이 5개월여 동안 실질적 감찰활동 없이 특수활동비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찰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취임이후 감찰대상자에 대한 비위정보입수 및 감찰 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반면 감찰활동에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5천 2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6. 2. 예산이 배정된 후 감찰실무를 담당하는 감찰담당관들을 임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6. 12., 같은 달. 30. 특수활동비가 각각 1천만원과 5백만원이 집행됐다. 감찰담당관은 7. 1. 임용됐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의 투명성이 문제된다. 이에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은,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은 특수활동비를 전액 현금으로 집행했다.
 
또한 지침은 “특수활동비는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 하야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액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은 특수활동비를 1천만원, 5백만원 등 백만원 단위로 집행하여 정액 지급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아직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특수활동비의 집행절차에 대한 질의에 “정액지급을 한 것인지, 필요시기마다 지급한 것인지 등 집행절차 및 방법을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특수감찰관제는 도입 당시부터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성이 약하고, 실질적 조사권이 없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실효적 감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기호 의원은 “실적 없이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특별감찰관은 국민 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될 수 있다”라며, “이제라도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무용한 특별감찰관 대신 기구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원본 기사 보기:KPANEWS한국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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