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사 피습 김기종씨, 정신감정 후 항소재판

1심국보법 무죄, 징역 12년, 2심"김씨의 정신상태 감정 결과에 따라.."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6/01/22 [10:48]

미대사 피습 김기종씨, 정신감정 후 항소재판

1심국보법 무죄, 징역 12년, 2심"김씨의 정신상태 감정 결과에 따라.."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6/01/22 [10:48]
 
▲ 김기종 이미지뷰어     © 이성민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성민 기자] 지난해 3월5일 아침 07시 40분 경 민화협의 통일포럼 강연 중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과도로 습격해 얼굴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한 김기종(56세.우리마당 대표)씨에 대한 항소심이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서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의 정신상태를 감정한 뒤 12월 중순쯤 결과가 나오면 재판기일을 이어서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을 촉발시켰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에게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표현방법을 (폭력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왜인지, 울컥하는 부분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인지 등에 대해 정신적인 감정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한 언론 창간과정에 관여하는 등 80년대 민족활동에 기여하고 또 많은 성과가 있었다 보니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었다고 스스로 판단한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앞뒤 맥락이 잘린 부분이 많아 걱정되지만 일단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점 등에는 1심 재판부의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한미훈련 중단 주장이 대남혁명론과 연결된다는 점 등을 간과한 것으로 국가안보의 껍데기만 남게 할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더 악화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형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범행 동기와 방법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미 대사관에 대해 분노하지 않아 동기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방법적 측면에서도 과도를 거꾸로 잡고 내려찍었다는 점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고 최초 시점이 광대뼈 부분이었던 만큼 경동맥 부위까지 상처가 난 것은 우연적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김씨는 평소 남북평화와 관련한 활동을 했는데도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에 모욕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과거 분신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범행현장에서 진압 중 발목뼈가 부러져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고 구치소 내 마찰로 전치 1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며 "미 대사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 사과 의사도 표명했다는 점, 한미동맹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점 등 같은 결과적 측면들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참석한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22일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진술내용 중 일부가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북한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것이)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거나 동조하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기는 힘들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주한일본대사에게 질문하다 독도를 상징하는 돌을 던진 김기종.     © 이성민 기자


한편, 김씨는 2007년 청와대 앞에서 ‘우리마당 피습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분신하고, 2010년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에게 독도를 상징하는 주먹 크기의 시멘트 덩어리를 던져 징역2년에 집유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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