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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수원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남편 유모씨로 부터 수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자,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흉기를 꺼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아내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면서도, “유 씨의 폭행행위가 종료된 뒤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12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왔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12살과 9살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친정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남편 유씨와 다투던 중 주먹등으로 온몸을 폭행 당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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