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의(義) 실천한 4인 ‘의사상자’로 인정

보건복지부, 7일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심의·결정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6/07/10 [11:13]

숭고한 의(義) 실천한 4인 ‘의사상자’로 인정

보건복지부, 7일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심의·결정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6/07/10 [11:13]
보건복지부는 7월 7일 2016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故 남정화 氏 등 3명을 의사자로, 길형기 氏를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제3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의사자>

○ (故 남정화, 27세, 女) 2016. 1. 8. 02:35경, 경주~포항 간 7번국도 에서 전복되어 있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 및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의해 2차 사고로 사망

○ (故 임종기, 당시 57세, 운수업, 男) 2013. 12. 23. 03:30경, 경남 김해시 부근 중앙고속도로에서 2~3차로에 걸쳐 정차한 차량을 발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의 충격을 받고 사망

○ (故 이상재, 36세, 회사원, 男) 2016. 2. 24. 10:51경, 강원도 삼척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사고차량 운전자의 상태 확인 및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하던 중 뒤에서 오던 차의 충격으로 사망

    
<의상자>

○ (길형기, 24세, 태권도사범, 男) 2016. 3. 3. 11:45경 초등학교 후문 앞 에서 자원봉사로 교통지도를 하던 길형기 씨는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 쪽으로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도로로 뛰어들어 학생을 끌어당겨 구조 중 차량 앞부분에 부딪혀 부상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 부상등급 1급∼6급은 보상금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지원(7급 이하는 보상금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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