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시장 100조원대, 관리감독예산 고작 2억?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6/10/05 [10:28]

불법도박시장 100조원대, 관리감독예산 고작 2억?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6/10/05 [10:28]
 
▲ 유성엽 의원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최대 170조원으로 추정되는 불법도박시장이 상상을 넘어 설 정도로 커지고 있지만, 이를 감독해야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도박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예산 등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우선 사감위 조직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사감위의 1사무처·4과·1센터 가운데 불법도박문제 관련조직은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1개 조직에 불과하고, 또한 해당조직도 단순신고접수, 사법기관 정보제공 등의 극히 한정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행산업신고센터의 인력 구성 현황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재 해당 조직에는 총 14명이 근무하는데 그 중 단 4명 만이 정규직이며, 나머지 10명은 무기계약직(4명)과 기간제계약직(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인원이 비정규직이다 보니 불법도박문제 해결에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4명의 정규직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파견 공무원으로 교체가 빈번한 실정이다
 
< 불법도박 관련 인원 구성 현황 >
직급
(직렬)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경정
1
1
-
-
-
-
6급
1
1
-
-
-
-
경감
1
1
-
-
-
-
경위
1
1
-
-
-
-
현장감시원
-
-
4
3
-
6
감시전문요원
-
-
1
1
-
-
    
불법사행산업관련 예산 역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시행으로 불법사행산업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불법도박에 대한 실효적 단속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예산은 모두 미흡한 수준이었다. 특히 최근 5년 간 사행산업 사업자로부터 부과·징수한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753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불법도박 단속 및 근절과 관련하여 배정된 사업 예산은 연간 2억원 대에 그쳤다. 이마저도 집행률이 2013년 81%, 2014년 76%, 2015년 55%에 불과했다.
 
< 불법도박 관련 연도별 사업 계획 및 예산집행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계획
예산집행 결과
예산
집행액
2013
○ 불법사행산업 신고센터 운영(연중)
○ 불법사행산업 대응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246
200
2014
○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 실효성 있는 감시·단속 방안 마련
246
186
2015
○ 365일 24시간 상시 오프라인, 온라인 감시 추진(연중)
○ 불법도박사이트 자동검색시스템 구축 운영(9월)
○ 유관기관 공조체계 내실화
○ 국제 공조 네트워크 기반 마련
○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을 위한 사감위법 개정 추진
246
135
2016
○ 불법 사행행위 감시활동 강화
276
245
< 최근 5년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징수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금액
2,206
17,555
17,965
18,680
18,915
75,321
□ 인력구조와 예산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관련 논의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된 2012년 11월 이후 약 4년 간 개최된 총 42회 전체위원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도박 관련 논의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과 관련된 4건에 불과했다.
    
< 2012년 11월 이후 전체위원회 불법도박 관련 상정안건 >
차 수
일 자
안 건
제57차
’12.11.19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정(안)
제64차
’13. 5.20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개정(안)
제80차
’14.11.24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개정(안)
제89차
’15.10.26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한편, 불법도박은 인한 세수 포탈 및 사회·경제적 비용도 연간 수십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도박이 성행하면서 불법도박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고, 심지어 젊은층의 도박중독 비율마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행한 ‘2015 도박문제관리백서’에 따르면 센터 본부 및 각 지역에 등록된 관리 대상자 가운데 19세 미만 청소년의 비율이 2012년 0.2%에서 2015년 1.8%로, 19~29세는 2013년 13.2%에서 2015년 30.3%, 30~39세는 23.9%에서 38%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엽 위원장은 “불법도박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있고 직접적인 불법도박 현장 단속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불법도박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불법도박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며 “앞으로 조직과 운영 전반을 대폭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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