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임금체불 239명 공개, 383명 신용제재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7/01/06 [09:34]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실시했다.
명단이 공개되는 239명은 3년 동안(2017.1.4.~2020.1.3.)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되며,
특히 금년의 경우, 자치단체‧고용지원센터에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 명단을 게재하고, 민간 고용포털 등과 연계를 통해 명단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한편,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7년간(2017.1.4.~2024.1.3.)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요건 >
· 명단공개(근로기준법 43조의2):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
·신용제재(근로기준법 43조의3):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2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7,584만원(신용제재 6,023만원)이며, 대상자 중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상습 체불사업주가 다수 포함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4명)과 서울권(70명), 규모별로는 5∼29인(111명)과 5인 미만(107명)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12.8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13.9.5. 처음으로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시작하여 이번까지 총 1,172명의 명단을 공개하였고, 1,927명은 신용제재 조치하였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할 중대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임금체불에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면서, “지속적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선제적인 근로감독,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의 제도 개선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이 우리 산업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체불사업주 현황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체불사업주 유형별 현황
□ 규모별 구분
사업장 규모
| 명단공개(명, %)
| 신용제재(명, %)
| 계
| 239
| 100
| 383
| 100
| 300명 이상
| 1
| 0.4
| 1
| 0.3
| 100명~299명
| 4
| 1.7
| 4
| 1.0
| 30명~99명
| 16
| 6.7
| 17
| 4.4
| 5명~29명
| 111
| 46.4
| 177
| 46.2
| 5명미만
| 107
| 44.8
| 184
| 48.0
| □ 체불금액별 구분
체불금액(3년간 총액)
| 명단공개(명, %)
| 신용제재(명, %)
| 계
| 239
| 100
| 383
| 100
| 3억원 이상
| 3
| 1.3
| 3
| 0.8
| 1억원~3억원 미만
| 34
| 14.2
| 35
| 9.1
| 5천만원~1억원 미만
| 101
| 42.3
| 117
| 30.5
| 3천만원~5천만원 미만
(※신용제재는 2천~5천만원)
| 101
| 42.3
| 228
| 59.5
| □ 사업종류별 구분
사업종류
| 명단공개(명, %)
| 신용제재(명, %)
| 계
| 239
| 100
| 383
| 100
| 제조업
| 86
| 36.0
| 131
| 34.2
| 건설업
| 49
| 20.5
| 84
| 21.9
|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 21
| 8.8
| 39
| 10.2
| 도소매및음식숙박업
| 34
| 14.2
| 54
| 14.1
| 운수창고및통신업
| 27
| 11.3
| 32
| 8.4
| 기타
| 22
| 9.2
| 43
| 11.2
| □ 지역별 구분
사업장 규모
| 명단공개(명, %)
| 신용제재(명, %)
| 계
| 239
| 100
| 383
| 100
| 서울권
| 70
| 29.3
| 102
| 26.7
| 인천․경기권
| 74
| 31
| 132
| 34.5
| 강원권
| 1
| 0.4
| 4
| 1.0
| 부산․경남․울산권
| 42
| 17.6
| 67
| 17.5
| 대구․경북권
| 22
| 9.2
| 30
| 7.8
| 광주․전라권(제주포함)
| 18
| 7.5
| 28
| 7.3
| 대전․충청권
| 12
| 5.0
| 20
| 5.2
|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개요
□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 (명단공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신용제재)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3조의3)
□ 명단공개‧신용제재 제외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3조의4)
①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② 체불사업주가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③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④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⑤ (명단공개)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용제재)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 등 청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명단공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명단공개 내용‧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① 내용: 성명‧상호‧나이‧주소 (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 3년간 체불 총액
② 방법: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관서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
③ 기간: 3년
□ 신용제재(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
○ 종합신용정보기관(한국신용정보원)가 요구하는 임금 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목적을 기재한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고용노동부장관은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형태로 체불자료를 작성‧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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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파이팅!!!! 2020/02/15 [16:01]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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