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부의장, “이준규 주일대사 즉각 소환”

반성과 사죄 없는 일본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폐기된 셈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4/01 [09:13]

박주선 부의장, “이준규 주일대사 즉각 소환”

반성과 사죄 없는 일본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폐기된 셈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7/04/01 [09:13]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이성민 기자]국민의당 대선주자로 나선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31일 일본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최종확정한 것과 관련해 영토주권으로서 근본이익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이준규 주일대사를 즉각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대통령후보 성명을 통해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발표는 예정된 도발에도, 이준규 대사는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부산 소녀상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언론인터뷰를 했다. 이는 한국의 이익이 아닌 일본의 이익을 위한 외교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일본이 부산 소녀상을 이유로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한 지 벌써 81일이 지났다. 외교는 상호적이다. 일본이 자국 대사를 소환해 강력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논리가 타당하다는 것을 한국정부가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이준규 주일대사의 즉각 소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박주선 부의장은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최종확정으로 인해 박근혜 정권의 12.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이미 폐기됐다고 선언했다.

 

박 부의장은 양국간 합의를 준수하라며 부산 내 평화의 소녀상철거를 요구해온 일본이, 또다시 한국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과거사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라면서, “12.28 합의에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의 전제조건은 ‘10억엔 거출이외에도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사죄·반성이 있다. 이같은 합의사항을 일본이 위반하고 있는만큼, 12.28합의는 이미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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