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정명령

편집국 | 기사입력 2017/09/24 [09:31]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정명령

편집국 | 입력 : 2017/09/24 [09:31]
▲ 지난 9월 14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주최 하에 열린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파리바게뜨지회)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21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 파견형태로 사용했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협력업체 소속인 제빵·카페 기사들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파리바게뜨에 파견되는 형태로 일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제빵·카페 기사와의 도급 계약 당사자임에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외에도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1,7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체불된 임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바로 사법처리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파리바게뜨는 사법처리 이전에 고용노동부 결과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파리바게뜨는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본사 직접고용, 미지급 수당 지급, 노조활동 방해 등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 등을 요구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이번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사실 확인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에 대한 불법 고용관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해졌다파리바게뜨의 경우 원청본사와 불법 근로자파견사업을 해온 원청회사의 퇴직임직원들이 운영하는 협력업체, 그리고 원청과 갑을관계에 있는 가맹점주와 가맹점주의 매장에 파견되어 일하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제빵기사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런 복잡하고 비정상적 고용구조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일반적 형태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학섬유노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요청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가 폭로되면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817일 민주노총 화섬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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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파리바게뜨 5,378명 불법파견 확인, 전원 직접고용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21,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결과를 발표하였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과 110억원대의 불법 임금 체불이 확인되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불법파견 정황과 임금꺾기 등 부당한 노동조건에 대한 6월 말 언론보도 이후 3개월 만에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제빵기사 등 5,378명에 대해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하도록 시정지시를 했다. 또한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17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했고,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했다고 한다.

불법 파견 직접고용과 미지급 임금 지급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사법처리 이전에 고용노동부 결과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가 폭로되면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817일 민주노총 화섬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활동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조와의 교섭은커녕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왔고 직접고용 관계과 부당한 임금미지급 사실을 부인해왔다.

 

이번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사실 확인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에 대한 불법 고용관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해졌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원청본사와 불법 근로자파견사업을 해온 원청회사의 퇴직임직원들이 운영하는 협력업체, 그리고 원청과 갑을관계에 있는 가맹점주와 가맹점주의 매장에 파견되어 일하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제빵기사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런 복잡하고 비정상적 고용구조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일반적 형태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도 지적했듯이 더 이상 프랜차이즈 업계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당한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

 

노동조합은 불법파견 등 문제와 관련해 파리바게뜨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수차례 대화 제의를 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해왔다. 공문요청에 의한 대화제의도 거부하고 심지어 고용노동부의 중재 제의조차도 회사는 거부했다.

 

파리바게뜨는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본사 직접고용과 함께 미지급 수당 지급을 조속히 이행하고, 노조가입 이후 자행되고 있는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20179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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