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장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경기뉴스 | 기사입력 2017/11/02 [10:36]

재개발 조합장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경기뉴스 | 입력 : 2017/11/02 [10:36]

국토부는 또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을 막기 위해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운영되는 개발사업의 조합장 및 임원들도 일

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대표 및 직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이들 6개 정비사업장은 전국적으로 2,052개 구역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합의 임원은 물론 배우자 등까지 고려하면 ‘3-5-10(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을 적용 받는 대상조차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도정법의 재개발·재건축 등 6개 사업의 임원(추진위 포함) 및 정비사업 전문 업체 대표·직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시장이나 군수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인 만큼 재건축·재개발 등의 조합장과 임원은 ‘공무수행 사인(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받아 공무수행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음 달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 시킬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는 설계와 공사, 인테리어, 건축 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다.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나 이주비ㆍ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납부 등에 대한 편의는 제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받을 수 있다. 조합이 정비사업비에서 이사비를 지원할 순 있지만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그 상한을 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토지보상법상 이사비(84㎡ 당 150만원)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영세 거주자가 많은 재개발 사업은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ㆍ보증해 줄 수 있지만 은행 대출 금리 수준의 유상 지원만 가능하다.

그 동안 원천 금지됐던 건설사의 개별홍보는 일정 부분 허용, 조합에 등록된 건설사 홍보요원은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미등록 홍보요원 등 불법 개별홍보 활동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입찰이 무효가 된다.

나아가 홍보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건설사 및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을 할 수 없고,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그러나 공사가 이미 착공된 이후에는 수분양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공권 박탈 대신 지자체가 공사비의 최고 3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시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후 계약 변경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 제안 때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은 내달 행정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경찰청과 함께 재건축 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수원지검이 건설비리전담지청이 되겠다고 법무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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