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안부 피해 보호지원법' 개정확정

김병화 | 기사입력 2017/12/04 [10:57]

국회, '위안부 피해 보호지원법' 개정확정

김병화 | 입력 : 2017/12/04 [10:57]

최성 고양시장이 지난해 7월 21일 ‘나눔의 집’ 이용수, 이옥선, 박옥선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입법청원(10,788명 청원)한 위안부 특별법 제정의 내용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반영돼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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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권리와 의무 관련 정책 수립 시 피해자 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과 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토록 하는 조항 신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 근거 신설 △ 법률 제명을‘생활안정지원’에서 ‘보호·지원’으로의 변경 등이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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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해 7월 21일 이용수, 이옥선, 박옥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유은혜 국회의원, 존 던컨 UCLA 교수,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특별법 청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별법 청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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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양시는 지난 2012년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국제서명운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28만여 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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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당시 10만 명이 동참한 서명부를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UN 인권 고등판무관에게 제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유엔 긴급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4월에는 UN 본부에 22만 서명부 원본을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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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와 뉴욕 UN본부 앞 피켓시위를 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낭독, 세계인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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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권리 회복과 전쟁의 극복, 전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노벨평화상 및 국제평화 인권상’ 후보 추천 관련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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