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결의대회

편집국 | 기사입력 2018/02/03 [10:45]

민주노총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결의대회

편집국 | 입력 : 2018/02/03 [10:45]
▲ 민주노총이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를 규탄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18년 첫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규탄했다.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급 7,530, 전년대비 16.4% 인상) 이후 사측과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려는 왜곡주장과 악의적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에게는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일방적으로 기본급화 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직노동자에게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거나,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과세계> 보도에 따르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 한다이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음모라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더 올리고 임대료와 수수료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힘을 합쳐 재벌 중심의 사회를 뒤집어 업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이제 을과 을의 연대로 세상을 바꿔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강탈해가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최저임금으로 딱 한 달만 살아보라. 퇴근 후 아이들에게 치킨 한 마리 맘 편히 시켜주고 싶은 마음을 눈곱만치도 모른다면 당장 그 입을 다물라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식대 등 복리후생 수당이 포함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편법과 꼼수를 합법화 해달라는 경총, 보수언론, 보수정당의 주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 최저임금 무력화 저지 결의를 밝히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또한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어수봉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어 위원장이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소상공인들이 길바닥에서 데모할 것이라며 산입범위 확대,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등 노골적인 개악 의지를 표명했다고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어 위원장이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교묘한 속셈까지 밝혔다고 밝혔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시절 황교안 총리가 임명한 인사다.

 

나아가 참가자들은 골목상권 잠식, 불법과 갑질로 사내유보금 700조원을 쌓아놓은 재벌에게 책임을 물을 것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불법과 편법, 꼼수를 엄단할 것 중소 사업장에 대한 재벌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불공정거래의 근본 대책을 세울 것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상징의식으로 취업규틱 불이익 변경’, ‘해고’, ‘상시적 구조조정’, ‘최저임금 미달 위반이라고 적힌 곳에 콩주머니를 던져 최저임금 탈법 부수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최저임금 탈법 부수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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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결의문>

 

참을 만큼 참았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제도 개악 즉각 멈춰라!

 

7,530. 2017년도 최저임금에서 시급 1,060원이 올랐다.

그러나 천원 오른 최저임금으로 첫 월급을 받아보기도 전에 나라가 당장 망할 것처럼 난리다. ‘최저임금이 올라 경제가 망한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포기해야 한다는 선동과 모략이 난무하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계속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로 살기를 강요하고 겁박하고 있다.

 

보수언론을 총동원한 최저임금 역풍, 혼란, 후폭풍 등 온갖 악의적 선동의 배후인 자본은 이미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급화 하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인원을 줄이는 불법과 편법, 꼼수로 최저임금 무력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종합병원, 대기업 유명 프랜차이즈,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사내하청 노동자, 공공기관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의 예외가 아니다.

진리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수천억 원을 금고에 쟁여 놓고도 몇 푼 아끼려 청소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최저임금을 못 올려 주겠다며 인원을 줄이고, 부족한 일자리를 3시간짜리 알바로 대체하는 만행을 자행하는 대학은 악덕 기업에 불과하다.

 

박봉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제조업 노동자들에게도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급화해 한 푼도 못 올려 주겠다는 것과 함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서명하지 않으면 당장 해고하겠다는 불법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는 꼼수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노동 강도를 높여 고통 받는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거부했다고 한다. 생활보장이 되지 않은 저임금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라고 하는 건 기만이고 우롱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강탈해가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최저임금으로 딱 한 달만 살아보라. 퇴근 후 아이들에게 치킨 한 마리 맘 편히 시켜주고 싶은 마음을 눈곱만치도 모른다면 당장 그 입을 다물라.

 

정부와 여당의 책임은 더 무겁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식대 등 복리후생 수당이 포함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법과 꼼수를 합법화 해달라는 경총, 보수언론, 보수정당의 주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스스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허물어지는 모래성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어수봉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소상공인들이 길바닥에서 데모할 것이라며 산입범위 확대,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등 노골적인 개악 의지를 표명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교묘한 속셈까지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결정을 한 위원장으로 누구보다 이를 존중해야할 자가 불법과 편법에 단호한 경고와 대응은 하지 못할망정 최저임금 제도개악의 돌격대장으로 나선 것이다. 자격 없는 어수봉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460만 국민이 최저임금 노동자이다. 노동자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이 곧 월급이고 생계비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 한다.

골목상권 잠식, 불법과 갑질로 사내유보금 700조원을 쌓아놓은 재벌에게 책임을 물어라.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불법과 편법, 꼼수를 엄단 하라.

중소 사업장에 대한 재벌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불공정거래의 근본 대책을 세워라.

정부는 물론 집권 여당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재벌자본의 편에서 제도개악에만 골몰 한다면 46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거대한 투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민주노총은 오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통해 2018년도 최저임금투쟁 승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탈법행위 즉각 중단하라!

- 저임금노동자 옥죄는 산입범위 확대 중단하라!

- 구조조정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 보장하라!

- 노동자권리 파괴주범 재벌부터 개혁하라!

- 최임위 위원장 어수봉은 자격 없다, 즉각 사퇴하라!!

 

2018130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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