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자동차 및 건설기계4,50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제네시스 G80 등 3개 차종 714대는 창유리(전·후면) 접착 공정 중 사양에 맞지 않는접착제 사용으로 고속 주행 시 창유리가 이탈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10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수리(창유리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C200 등 28개 차종 87대는창유리(전면 또는 후면, 전·후면) 접착 공정 중 접착제일부를누락하여 제작함으로써충돌사고 시 창유리가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11일부터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수리(창유리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300C 차량은국토교통부의자기인증적합조사* 중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발견되었다. *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하여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조사하는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시정(리콜) 조치함으로써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차량 높이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높이보다70mm을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300C차량 2,922대에대하여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300C차량 높이 제원 허용차기준위반 현황>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15조(제원의 허용차)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차량 높이는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50mm이어야 함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는 이번 차량 높이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위반 사실을소유자 등에게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자동차등록증 정정 등을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YK건기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굴삭기 VIO17 모델 575대는 제작동일성조사*중 형식신고를 하지 않은 카운터웨이트를 설치하여중량의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되었다. * 제작동일성조사: 건설기계 형식에 대하여 승인·신고한 사항과 판매되는 제품 사항이 동일한지에 대해 조사하여 불일치할 경우 등록된 장비에 시정(리콜)조치하는 건설기계 사후관리제도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중량이 국토교통부에서측정한중량보다 120kg을 초과하였다. ㈜YK건기에서는 이번 건설기계의 중량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등록증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디와이㈜에서제작하여 판매한 콘크리트펌프 DCP32X-5RZ 모델 19대는제작동일성조사 중 1축 윤간거리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되었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1축 윤간거리가 국토교통부에서측정한1축 윤간거리보다31mm을 초과하였다. 디와이㈜에서는 이번 건설기계의 1축 윤간거리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지게차GTS20D등 8개 모델 162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너비 허용오차초과가 발견되었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너비가 국토교통부에서측정한 너비 보다62mm을 초과하였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에서는 이번 건설기계의 너비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송산산업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롤러 KV40CSI 모델 27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제원표및 연료표시 미부착, 소화기 미설치가 발견되었다. 해당 롤러 소유자는 5월 10일부터 송산산업을 통하여 무상으로 제원표및 연료표시 스티커 부착, 소화기 설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우편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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