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 北여종업원 탈북공작 분개한다"

이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18/05/13 [09:18]

"MB국정원 北여종업원 탈북공작 분개한다"

이창기 기자 | 입력 : 2018/05/13 [09:18]

 

▲ 민족통신에서 다시 정확하게 수정한 12명 북 여종업원 사진과 이름     ©자주시보, 민족통신

 

민가협·양심수후원회에서 11일 성명을 발표하여 백일하에 드러난 북 여종업원 납치음모에 분개를 참을 수 없다며 당장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 보상과 송환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하였다. 

 

성명은 10일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의 추적 탐사보도로 이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국정원에서 기획조작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인권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직접 여종업원을 데리고 한국에 온 허모 지배인과 여종원 당사자들까지 만나 취재를 하였는데 허 지배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을 받았다며 국정원이 여종업원 모두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오면 훈장과 큰 포상을 준다는 말을 듣고 데리고 왔으며 여종업원들은 한국에 오는지도 모르고 따라왔다는 것이다. 

실제 JTBC에서 만나 여종업원들은 다른 식당으로 이사를 가는 줄 알았는데 태극기가 걸려있는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에 갇히게 되었다며 허 지배인의 온갖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고 말했다. 사실 여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보안이 철저한 대사관에 갇히게 되면 탈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분명한 점은 통일부에서 자의에 의해서 왔다는 말이 완전히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11일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의 보고만 듣고 자의로 온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변명했다.

여종업원들은 JTBC가 보여준 부모님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엄마가 보고 싶다"며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심경을 밝혔다. 

 

다음은 관련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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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피해보상과 빠른 시일안 송환을 촉구한다.

 

 방송 JTBC는 10일, 북 해외식당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집단탈북’하여 2016년 4월7일 입국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의해 유인납치’된 것이며 ‘정황상 4.13총선을 위한 북풍용’이었다고 폭로하였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는 이 사건 초기부터 기획탈북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종업원들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해 오고 있었다. 또한 북 해외식당종업원 중 지배인이란 자가 스스로 민변과 ‘한겨레신문’등에 나타나 종업원들 입국과정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비행기 표등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밝혀 더욱 국가기관이 개입된 기획탈북사건으로 확신 의혹사건이란 딱지를 뗀 바 있었다.

 

 다 알다시피 이들 종업원들은 기획입북 이후 2년이 지난 오늘까지 생사 확인도 그들의 모습이나 생각도 철저히 가려진 채, 가족들의 면담도 변호인들의 접견도 국⦁내외 인권기구들의 면담이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언제까지 숨겨질 수 없었다. JTBC에서 폭로했듯이 이들은 한국으로의 입국사실을 전혀 몰랐고, 거대한 국가 권력의 틀에 짜여진 부속품처럼 영혼 없는 인생, 미래도 희망도 없는 인생으로 추락되고 있었다.

 

 이들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한국에 입국했으며, JTBC가 만난 일부 종업원은 자기 조국과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한다는 나라에서 이 같은 반인권 반인륜 범죄가 자행되고 있었다는데 다시 한 번 놀랍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비록 전 정권이 저질렀다 해도 국가권력이 개입된 반인권,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현 정권에서라도 공식 사과해야 한다.

 

2. 북 해외식당종업원에 대한 기획탈북범죄를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과 빠른 시일 안에 그들의 조국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3. 지금 여기 저기 흩어져 감시와 통제 속에 있는 북 해외식당종업원들을 당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 신분과 정신적 안정, 정상적 사고력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비록 지금은 국정 농단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사건 당시 집권자, 국정원 책임자등은 동족대결 범죄와 반인권 반인륜 범죄를 추가 기소하여 처벌해야 한다. 

                           2018년 5월 11일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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