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고자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사찰하고 회유 또는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민변 소속 변호사 이름 7명을 거론하면서 블랙리스트라고 명시한 메모 형태의 문서파일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변 측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전략 문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민변의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은 11일 검찰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민변의 입장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전략을 검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건은 민변의 조직 현황과 의사결정 구조를 분석하는 한편, 상고법원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기 위해 선순위로 약한 고리 전략을 펼치고, 후순위로 강한 고리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민변 측은 설명했다.
민변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것으로, 당시 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민변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당시 법원행정처는 대응전략을 강·온으로 구분해 민변의 조직현황, 의사결정방식, 문건 작성 당시 주요동향을 사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동시에 지난 6일부터 양승태사법부 시절 법원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양승태 대법 민변 사찰 회유 압박 추진 상고법원 추진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