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메신저 차명계좌 83억, 왜 수사 않나"

박영선 의원 국감 지적, "관세청 퇴직자 유관기관에 줄줄이 취업"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0/12 [10:52]

"최순실 메신저 차명계좌 83억, 왜 수사 않나"

박영선 의원 국감 지적, "관세청 퇴직자 유관기관에 줄줄이 취업"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12 [10:52]

관세청 인사개입 관여 이상기 前 과장 차명계좌 알고도 수사미비, 징계도 미약

관세청 퇴직자 면세점 등 유관기업 재취업 심각…로비창구로 전락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전직 관세청 공무원들이 퇴직 후 면세점협회 등 유관기관에 대거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관세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면세점협회에만 무려 35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박 의원은 “관세청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유관 기관에 재취업한 걸 확인했다”며 “대형 로펌 김앤장에만 무려 16명이 가 있다. 뿐만이 아니라 면세점을 관리 감독하는 관세청 출신 퇴직자들이 면세점 협회에 줄줄이 다 재취업을 했다”고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사)한국면세점협회는 13개 면세점이 회원사로 있는 관세청 유관기관이다. 특히 재직 시절 한국면세점협회와 직무 관련성이 있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거친 이들은 35명 중 28명(80%)에 달했으며, 4급 이상 고위 공무원도 1명 포함돼 있었다. 법무 회계법인에는 총 38명이 재취업했으며, 김앤장에만 무려 16명, 태평양ㆍ율촌ㆍ광장 등 대형 로펌에 각 5명씩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권 들어 재벌 대기업들의 면세점 독과점 구도가 고착화되고 공고화되고 있다고 누차 지적했었지만, 관세청 퇴직자들이 면세점협회를 포함해 대형 로펌들에 줄줄이 취업한 걸 보니 개선되지 않은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라며 “퇴직자 재취업 문제가 관세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항변할게 아니라 최순실 사건으로 실추된 관세청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퇴직자들과의 사적 접촉 금지 등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관세청이 생각보다 적폐청산이 안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나 최순실 관련된 일이 아직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오늘 오전에 실시되는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저는 관세청이 생각보다 적폐 청산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정 농단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순실 씨와 관련된 사건, 이것들이 좀 상당히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관세청에 인사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인사 개입을 한 메신저 역할을 했던 관세청의 이상기 전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상기 전 과장의 차명 계좌를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 “(이 전 과장의)차명계좌가 2개 인데 1개는 본인의 집 근처 빵집이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생활비처럼 사용한 것이 있다. 또 다른 1개는 4개월간 43억 입금되면서 하루에 100만원씩 쪼개기로 출금한 정황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돈이 어디서 들어왔으며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돈의 출처 조사가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43억이라는 돈. 총 83억 원이 입금되기도 했다면서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며 "이상기 전 과장이 인사 청탁의 중간 매개자 역할을 했으니까 이 인사 청탁 등 이런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검은 돈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죠."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질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기가 관세청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봐주고 받은 돈. 이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 할 것 같다는 질문에 박 의원은 "그럴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아직까지 덜 했다"고 한다며 "또 관세청도 이 이상기 전 과장이 5급 사무관을 서둘러서 징계 요청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그냥 해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보통 관세청 직원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파면 조치를 한 사례가 여러 건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그냥 해임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관세청이 좀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 도배방지 이미지

박영선 국감 최순실 메신저 전관예후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