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SBS '끝까지 판다' 취재팀 고소 및 5억 손배소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2/13 [10:15]

손혜원 의원, SBS '끝까지 판다' 취재팀 고소 및 5억 손배소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2/13 [10:15]
▲ 손혜원 의원은 자신에 대한 언론의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대해 “목숨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 팩트TV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저를 이렇게 자꾸 링 위로 올려놓는지, 그 부분이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혹시 SBS 기자분들 오셨습니까? 어디 계세요? SBS 그 (끝까지 판다)팀 안 계세요? 안 오셨어요?”

 

“제가 그분들 오늘 앞자리에 모셔달라고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처음부터 저에게 와서 물으시면 제가 오늘같이 명명백백히 말씀드릴텐데, 왜 뒤에서 취재를 하시고 왜곡된 기사를 갖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서 전국민을 소모전속으로 밀어 넣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1월 23일, 손혜원 의원, 목포 기자간담회서)

 

손혜원 의원은 목포 부동산 구입과 관련해,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 < 끝까지 판다 > 팀을 고소했다. SBS에 대해서는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혜원 의원은 고소장에서 "SBS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약 일주일동안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만 수십 건의 보도를 쏟아냈다.     © SBS

손 의원은 이어 "SBS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닷새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또 SBS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SBS < 8뉴스 > 는 지난달 15일 4꼭지, 16일 6꼭지, 17일 7꼭지, 18일 7꼭지, 19일 2꼭지, 20일 3꼭지, 21일 2꼭지, 22일 2꼭지, 23일 2꼭지 (대부분이 ‘끝까지 판다‘팀 보도) 등으로 손 의원에게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특히 16일, 17일에는 뉴스 처음 6꼭지(약 15분)를 손 의원 소식으로 도배한 바 있다.

 

이에 SBS 측은 "해당 보도는 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SBS 보도는 사회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며 손 의원 관련 보도가 정당했다고 목소릴 높였다.

▲ 목포MBC는 SBS ‘끝까지 판다’ 팀 보도를 반박했다. 손혜원 의원으로 인해 목포에 관광객이 급증했음을 알렸다.     © 목포MBC

한편, 목포MBC는 SBS <끝까지 판다> 팀의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실제 목포엔 관광객이 급증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지역이 됐다. 또 SBS는 기존의 투기 의혹이 여의치 않자, 이해충돌 문제로 프레임을 바꾸는 등 여론의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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