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관련법 준수하지 않은 수련병원 94곳 과태료 시정명령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9/02/16 [09:36]

전공의 관련법 준수하지 않은 수련병원 94곳 과태료 시정명령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9/02/16 [09:36]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2018)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루어졌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2019.1.24.)를 거쳐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되었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76.2%)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나 그간 수련환경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이루어지며, 과태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며, 시정명령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시정명령 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종료 후 전수 점검할 예정이며, 일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현지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공의법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령에 따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 하면서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안전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수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당부한다.”고 밝혔다.

 


2018년 수련환경평가 주요 결과  


수련규칙 평가항목


항목

내용(준수 기준)

주당 최대 수련시간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초과 금지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 가능)

최대연속 수련시간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속하여 40시간까지 수련 가능)

응급실 수련시간

1회 최대 12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으며, 수련 후 수련시간 이상의 휴식을 부여

야간당직일수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3회 초과할 수 없음


(응급실 수련) 주 평균 4회를 초과할 수 없음

당직수당

당직시간 및 당직일수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연속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전공의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 부여

휴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 부여

연차 휴가

의무지급 연가 부여

 


 

수련규칙 항목별 미준수 비율


구분

미준수 기관 비율(%)

- 주당 최대 수련시간 (80시간)

16.3%

- 최대연속 수련시간 (36시간)

13.9%

- 응급실 수련시간 (12시간)

2.5%

- 야간당직일수 (3)

13.5%

- 당직수당

7.4%

- 연속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12.7%

- 휴일 (1)

28.3%

- 연차 휴가

7.8%

 


미준수 항목수별 기관수


미준수 항목 수

1

2

3

4

5

6

7

8

기관수

38

18

7

12

8

10

1

0

40.4%

19.1%

7.4%

12.8%

8.5%

10.6%

1.1%

0%



수련과목 및 수련규칙 항목 수 대비 미준수율


미준수 구간

기관 수

%

미준수 없음

150개소

61.5%

10% 미만

69개소

28.3%

10% 이상 ~ 20% 미만

17개소

7%

20% 이상 ~ 30% 미만

4개소

1.6%

30% 이상 ~ 50% 미만

2개소

0.8%

50% 이상

2개소

0.8%

합계

244개소

100%

* () 10개 전문과목에서 전공의가 있는 병원에서, 3개과가 각각 4개 항목 미준수


(3개과 x 4개 항목 미준수) / (10개과 x 8개 항목)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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