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이재오 자한당 상임고문 : 내가 김 선생님한테 화내는 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화내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 있으니까.
김현정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지금 이렇게 해라 말아라 하는 것도 아닌데 또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를 내세요?
이재오 자한당 상임고문 :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권력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 보석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겠어요?
김현정 앵커 : 보석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나요?
이재오 자한당 상임고문 : 우리도 정권 잡아봤잖아요.
김현정 앵커 : 그때는 그러셨어요? 대통령이 보석 여부를 결정하셨어요? 법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는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오 자한당 상임고문 : 보석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지만 그것에 대한 양형에는 전직 대통령의 결정 정도는. 국회의원만 결정해도 다 위에 사인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보다 더 약한 것도 지금 정권에 사인 받고 다 민정수석실에서 컨트롤하는데 그거 천하가 다 아는데 자꾸 김현정 선생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친정부 소리 듣는 거예요. CBS가 언제부터 친정부가 된 거예요?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중)
지난해 3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건부 석방(보석)을 신청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명박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서울대병원에서 진단 받은 이명박의 병명을 기재하면서. 보석 신청을 했다. 이명박의 병명은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당뇨병, 췌장낭성종양, 탈모 등 9가지다.
특히 강 변호사는 이명박이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다면서 “의학전문가들은 수면무호흡증과 돌연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구속 기간(4월 8일) 내 재판이 마무리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을 우선 석방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며 보석신청을 했다.
이명박의 최측근인 이재오 자한당 상임고문은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역대 검찰 중에 가장 잔인하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명박의)연세가 거의 80세다. 형사소송법에 만 70세가 넘으면 불구속이 원칙”이라며 “80세의 전직 대통령이고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 보석 신청했는데 (검찰이) ‘괜찮다’는 둥 헛소리만 하고 있다”며 원색 비난했다.
그는 이명박의 증상 중 ‘수면 무호흡증’이 가장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옆에 사람이 없으면 밤에 주무시다가 깜빡할 수 있다, 그래서 하도 급해서 우리가 사정해서 산소 호흡기 같은 걸 안에 들여서 요즘 그걸로 겨우 수면을 하고 그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무일 검찰총장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양압기 쓰고 있어보라고 그래라. 하루를 살 수 있는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명박은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의사에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현정 앵커가 “(검찰이)이 정도 병명으로는 안된다고 한다. 형평성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 고문은 “검찰이 그런 소리 누가 못 해요? 지금 대한민국 재소자 중에 나이 80이 된 어른이 그런 병명 갖고 있는 사람 있는가 조사해 보라고 그러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이 고문은 그러면서 “그런 검찰 이야기를 전할 필요가 없다. 정부 방송이나 그런 걸 전한다”며 떼를 쓰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현정 앵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에 화를 낸 것이라 목소릴 높였다.
김현정 앵커가 “왜 문 대통령에게 화를 내느냐”고 묻자, 이 고문은 “권력의 정점에 누가 있습나? 전직 대통령 보석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겠나?”라며 마치 문 대통령이 ‘보석’을 결정하는 것처럼 강변했다.
‘보석’은 명백히 사법부, 즉 법원의 업무다. 이걸 문 대통령이 결정하면 당장 삼권분립 파괴가 된다.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김현정 앵커가 “보석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냐”고 거듭 묻자, 이 고문은 “우리도 정권 잡아봤잖나”라고 되받았다. 그걸 보면, 이명박 정권하에선 군사독재정권처럼 삼권분립 파괴가 있었다는 걸 시인한 셈이다.
이 고문은 더 나아가 “배려도 필요 없고 현행법에 나와 있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 주면 돼. 무슨 전직 대통령 배려 바랄 필요도 없고. 어차피 정치 보복으로 잡아넣었는데 무슨 그 사람 특혜 받을 생각도 없고 법대로 해 주면 된다”며 이명박에 대한 구속이 ‘정치보복’이라고 거듭 강변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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