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땐 삼권분립 파괴', 보석허가 요청하다 자백한 이재오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2/22 [10:43]

'MB땐 삼권분립 파괴', 보석허가 요청하다 자백한 이재오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2/22 [10:43]
▲ 이명박의 최측근인 이재오 자한당 상임고문은 “이명박은 명백하게 무죄”라고 강변한 바 있다.     © 서울의소리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이재오 자한당 상임고문 : 내가 김 선생님한테 화내는 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화내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 있으니까.

 

김현정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지금 이렇게 해라 말아라 하는 것도 아닌데 또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를 내세요?

 

이재오 자한당 상임고문 :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권력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 보석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겠어요?

 

김현정 앵커 : 보석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나요?

 

이재오 자한당 상임고문 : 우리도 정권 잡아봤잖아요.

 

김현정 앵커 : 그때는 그러셨어요? 대통령이 보석 여부를 결정하셨어요? 법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는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오 자한당 상임고문 : 보석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지만 그것에 대한 양형에는 전직 대통령의 결정 정도는. 국회의원만 결정해도 다 위에 사인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보다 더 약한 것도 지금 정권에 사인 받고 다 민정수석실에서 컨트롤하는데 그거 천하가 다 아는데 자꾸 김현정 선생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친정부 소리 듣는 거예요. CBS가 언제부터 친정부가 된 거예요?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중)

 

지난해 3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건부 석방(보석)을 신청해 빈축을 사고 있다.

▲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건부 석방(보석)을 신청해 빈축을 사고 있다.     © JTBC

이명박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서울대병원에서 진단 받은 이명박의 병명을 기재하면서. 보석 신청을 했다. 이명박의 병명은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당뇨병, 췌장낭성종양, 탈모 등 9가지다.

 

특히 강 변호사는 이명박이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다면서 “의학전문가들은 수면무호흡증과 돌연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구속 기간(4월 8일) 내 재판이 마무리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을 우선 석방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며 보석신청을 했다.

 

이명박의 최측근인 이재오 자한당 상임고문은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역대 검찰 중에 가장 잔인하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명박의)연세가 거의 80세다. 형사소송법에 만 70세가 넘으면 불구속이 원칙”이라며 “80세의 전직 대통령이고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 보석 신청했는데 (검찰이) ‘괜찮다’는 둥 헛소리만 하고 있다”며 원색 비난했다.

 

그는 이명박의 증상 중 ‘수면 무호흡증’이 가장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옆에 사람이 없으면 밤에 주무시다가 깜빡할 수 있다, 그래서 하도 급해서 우리가 사정해서 산소 호흡기 같은 걸 안에 들여서 요즘 그걸로 겨우 수면을 하고 그런다”고 밝혔다.

▲ 이재오 등은 이명박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 고발뉴스

그러면서 “문무일 검찰총장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양압기 쓰고 있어보라고 그래라. 하루를 살 수 있는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명박은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의사에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현정 앵커가 “(검찰이)이 정도 병명으로는 안된다고 한다. 형평성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 고문은 “검찰이 그런 소리 누가 못 해요? 지금 대한민국 재소자 중에 나이 80이 된 어른이 그런 병명 갖고 있는 사람 있는가 조사해 보라고 그러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이 고문은 그러면서 “그런 검찰 이야기를 전할 필요가 없다. 정부 방송이나 그런 걸 전한다”며 떼를 쓰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현정 앵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에 화를 낸 것이라 목소릴 높였다.

 

김현정 앵커가 “왜 문 대통령에게 화를 내느냐”고 묻자, 이 고문은 “권력의 정점에 누가 있습나? 전직 대통령 보석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겠나?”라며 마치 문 대통령이 ‘보석’을 결정하는 것처럼 강변했다.

 

‘보석’은 명백히 사법부, 즉 법원의 업무다. 이걸 문 대통령이 결정하면 당장 삼권분립 파괴가 된다.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 이명박 정권에선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 KBS

김현정 앵커가 “보석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냐”고 거듭 묻자, 이 고문은 “우리도 정권 잡아봤잖나”라고 되받았다. 그걸 보면, 이명박 정권하에선 군사독재정권처럼 삼권분립 파괴가 있었다는 걸 시인한 셈이다.

 

이 고문은 더 나아가 “배려도 필요 없고 현행법에 나와 있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 주면 돼. 무슨 전직 대통령 배려 바랄 필요도 없고. 어차피 정치 보복으로 잡아넣었는데 무슨 그 사람 특혜 받을 생각도 없고 법대로 해 주면 된다”며 이명박에 대한 구속이 ‘정치보복’이라고 거듭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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