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선거운동 김종식 목포시장 벌금80만원 선고 항소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19/02/23 [06:37]

검찰, 사전선거운동 김종식 목포시장 벌금80만원 선고 항소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9/02/23 [06:37]

 

 

검찰이 김종식 목포시장을 사전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법원이 시장직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 김종식 목포시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14일 오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68)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달 8일 김종식 목포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29일부터 20183.6일까지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여객운수회사 안전교육장, 목포농협 영농회 총회 등에 찾아가 자신의 이름과 경력, 포부 등을 알리는 등의 발언을 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81211일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재판장 김희중 제1형사부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종식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운동에 관한 기회의 균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김종식은 2003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고 밝히고 다만, 김종식이 단순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과 경력 등을 알리는 정도의 발언을 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목포시장으로 뽑아달라고 부탁하는 등으로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고, 당시 어수선한 분위기로 인하여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김종식에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지지를 확보하는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가벌성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일시는 선거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김종식은 당내경선조차 통과하지 못한 불확실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김종식의 위와 같은 사전선거운동이 선거결과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종식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여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규정상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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