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성창호, 업무배제 열흘만에 판사 재임용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3/19 [10:04]

'수사기밀 유출' 성창호, 업무배제 열흘만에 판사 재임용

정현숙 | 입력 : 2019/03/19 [10:04]

그럼 10일 업무배제는 눈가리고 아웅하려고 휴가준 것인가?

 

JTBC

 

성창호 조직적으로 공무상 비밀 빼돌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47·25기) 부장판사가 재임용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7일자로 성 부장판사의 재임용을 확정했다.

 

헌법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다만 10년마다 심사를 통해 재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성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임용 20년을 맞아 재임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근무 시절인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영장청구서와 검찰 수사기록 등을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 부장판사에서 보고 및 전달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자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성 부장판사 등에게 현직 법관 7명과 가족 등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일종의 영장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성 부장판사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함께 공무상 비밀 누설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해 지난 5일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성 부장판사를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사흘 뒤인 지난 8일 성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 6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성 부장판사는 현재 소속된 서울동부지검에서 오는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맡을 예정이다. 

 

역시나 김명수 대법원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솜방방이 처벌을 했다. 그럼 앞서 내린 사법농단 판사들에게 내린 업무 배제는 그동안 고생했다고 책이나 보며 푹 쉬라고 휴가를 준 것인가. 지금이라도 법원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라. 정운호 게이트 때 영장전담을 했던 성창호 부장판사 등이 수사기밀을 어떻게 얼마나 철저히  빼돌리고 적극 가담했는지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

 

양승태 사법부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암호 걸린 문건을 주고받으며 영장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법관에게도 흘러가 사건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검찰이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공무상 비밀을 4차례나 누설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지난 2016년 정운호 당시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이 판사 비리 수사로 확대될 때였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였던 성 부장판사가 윗선의 지시를 받고, 검찰이 청구한 각종 영장에 담긴 법관 비리 수사 내용을 보고한 혐의를 적용한 거다. 수사내용 보고가 법원 직원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서로 암호를 걸어 보고 하고 직접 복사기로 사본을 만드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월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에서 정황상 증거만 가지고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는 딴판으로 시류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법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성창호 판사가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를 구속시켰다고 결코 공정한 게 아니다. 죄질이 무거운 뇌물수수는 혐의에서 싹 빼버리고 증거가 확실하고 형량이 비교적 가벼운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 개입만 걸었다. 

 

성창호 판사의 김경수 지사 구속을 정당화시키는 자들의 논리대로면 양승태 재판의 주심 판사로 성창호 판사를 지명해도 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성 판사는 양승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심복이었지 박근혜 비서는 아니었다. 

 

양승태 사건을 양승태 심복들이 재판하면 정상적인 판결이 나오기 어렵듯이 김경수 지사 재판을 성창호에게 애초부터 맡긴 게 불공정 게임인 것이다. 그야말로 궁예 판사의 관심법으로 때려 맞은 것이다. 그와 같은 관심법이 통하는 사법부라면 홍준표·김관진·황교안도 일치감치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된다. 

 

물증보다 판사의 주관적 심증을 중시하여 김 지사 판결을 내린 사법농단 판사가 앞으로도 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건 삼척동자라도 알 것이다. 삼권분립을 방패막이 삼아 국민과 나라의 법질서는 뒷전이고 자리보전에만 급급해 부패 싹 자르기를 과감하게 제대로 못하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자리가 벅차면 내려오는 게 답일 것이다.

 

법관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는 정직 1년인데, 지난해 징계 청구된 13명 중 8명만 징계를 받았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정직 6개월이 그중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였다. 

 

사법농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이 법관 비위 사실 통보 대상자 명단을 지난 5일 법원에 넘기고 법원은 사흘 뒤인 지난 8일 겨우 업무 배제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 인적 조사 과정을 거쳐 비위 사실이 확정되면 징계청구권자인 김명수 대법원장(또는 각급 법원장)이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게 된다.

 

이후 법관징계위가 열리는데 1차 징계 과정을 고려하면 반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절차도 복잡해 시효가 경과되면 별 의미가 없다는 논리로 채 열흘만 인 오늘(18일) 판사 재임용으로 복귀시킨 거다.

 

지난 3월 6일 김경수 법정구속 판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라는 제하의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우리나라 보수 언론과 야당이 기득권 사수를 위해 얼마나 왜곡된 시선으로 정부를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성 판사는 현 정권에 눈엣가시 같은 사람이다. 민주당은 김 지사 판결이 나오자 "양승태 적폐 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며 성 판사 탄핵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맘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판사를 쫓아내겠다고 했다. 인터넷 폭력으로 성 판사는 신변 보호까지 요청했다. 그런데 실제 검찰이 성 판사를 기소했다. 전체 판사들에 대한 무언의 위협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정권과 결탁해 온갖 이권 다툼에 얼룩졌던 사법농단의 핵심 양승태나 그의 추종자들인 무소불위 법원 판사들이 이제야 검찰 수사를 받은 거 아닌가? 그나마 검찰은 미약하나마 정치권력, 언론 견제라도 받지, 삼권분립이라는 미명 하에 법원에 대한 견제장치는 딱히 없다.

 

앞으로 재판에도 배심제를 적극 도입하고, 판검사 및 고위공직자 수사 전담하는 공수처를 그래서 적극 도입해야 한다. 정말 사법부의 국민통제는 언제 이루어지려나. 국민 위에 사법부가 존재하는 아득한 현실로 그래서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지만 제1야당인 자한당의 반대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 이제는 정말로 국민이 나설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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