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유튜브 소비자피해 우려, 방통위 국내대리인 지정 주문
이현화 기자 | 입력 : 2019/03/19 [10:2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3월 19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구글, 유튜브에 대한 감시 통제 강화, 방통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문화예술의전당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 국민의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국외사업자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화 되었다.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하여 우리 국민이 개인정보 관련 고충처리를 위해 언어 등의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18.9.28)되었으며, 동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이번에 개정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의 세부기준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에 맞춰 개정된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마련하게 되었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 대상
우선,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 등이어야 한다.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국인을 이용 대상 중 하나로 상정하고 있는지, ▲국내에 사업 신고 등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①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 매출액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체 매출액을 의미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
-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합으로 산정하며, 여러 가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③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자 ※ 일일평균 이용자수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아님) = 10, 11, 12월 일일 보유량(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수)의 총합 92(일수)
④ 개인정보 침해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로부터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2 국내대리인의 역할
첫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을 대리하여야 한다. 즉,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불편 접수 등 고충 처리, ▲개인정보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조치 및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둘째,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사실을 안 때에는 24시간 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24시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방통위에 소명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국외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국내대리인의 자격?지정 절차 등
국내대리인은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고 반드시 한국 국적일 필요는 없다. 다만,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을 처리하고 규제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서면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①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②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국외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고충처리가 보다 편해짐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규제기관이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관련 자료의 확보가 용이해짐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의 집행력 강화 및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영문 안내서도 발간하여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 문화예술의전당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2019/04/17 [00:46] 수정 | 삭제
- 정의승리진실승리양심불량사기금지 2019/04/05 [07:36] 수정 | 삭제
- 1 #국민생각# 2019/03/22 [23:19] 수정 | 삭제
구글 유투브 소비자피해 우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방통위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