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10곳 중 8곳, 겸직·영리거래 금지제도 '모르쇠'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9/03/20 [10:25]
3년여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0%)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7개 광역의회 중 울산‧강원 2곳만 권고를 이행했고, 부산 등 5곳이 ‘부분이행’을, 서울‧인천 등 10개는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별 이행현황 점검결과, 권고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172개(70.8%)로, 권고 이후 3년여가 지났음에도 이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행완료 39개(16.0%), 일부이행 32개(13.2%), 미이행 172개(70.8%)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울산광역시, 강원도 2개 기관이 과제이행을 완료했고,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충북 옥천군 등 37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
특히 서울(24개), 전남・경북(각21개) 지역 기초의회의 미이행 건수가 많았다.
※ 이행기관 : 울산광역시, 강원도, 광주광산구, 강원춘천시, 충북제천시, 충북옥천군, 충북음성군, 충북진천군, 전남함평군, 경남함양군 등
또 제도개선 권고를 일부 이행하더라도 겸직신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비교적 쉬운 과제만 이행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겸직현황을 공개하는 등의 핵심적인 과제는 이행되지 않았다.
(겸직신고) 243개 지방의회 중 62개(25.5%) 기관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관(181개, 74.5%)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을 누락하고 있음에도 의회에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시의회는 의회구성 후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겸직신고서가 한 건도 없어 겸직을 하고도 신고를 안 한 것인지 실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 곤란(2019년3월 실태조사) ▪충북지역 군의회 등 일부의원들은 각종 협회・재단 이사, 영리사업체 대표를 겸직하고 있으나 겸직을 신고하지 않았음. 일부는 신고하더라도 보수 등 기본적 신고사항도 기재하지 않은 겸직신고서를 제출함(2019년3월 실태조사)
(겸직현황 공개) 겸직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중 16개(6.6%)에 불과했다.
나머지 227개(93.4%) 기관은 겸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의원 프로필 경력사항으로 안내하거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공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겸직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연 1회 이상 겸직현황을 점검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기관조차 겸직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운영실태가 미흡했다.
(수의계약제한자 관리)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46개(18.9%)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의원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리거래도 발생하고 있었다.
▪전북지역 지자체는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3건, 총 4,1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체결(2019년3월 실태조사) ▪전남지역 지자체와 2018년 10월 1,6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모 업체는 2018년6월 모 의원이 2015년부터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고 겸직신고한 업체와 회사명・주소 일치(2019년3월 실태조사) ▪서울 모 자치구는 현 의회 구성 후 한 번도 의회에 ‘의원 관련 수의계약 제한자 제출요청’을 하지 않았고, 의회도 명단을 통보한 실적이 없었음(2019년3월 실태조사)
(공공단체 관리인금지)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 등에서 지방의원이 임직원을 맡을 수 없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곳도 소수였다.
11개(4.5%) 기관만이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위탁기관 △사업비・운영비 지원기관에 겸직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인천지역 군의회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라며 겸직이 금지된다고 유권해석한 단체의 임원을 겸직(2019년3월 실태조사)
(징계기준마련) 겸직금지, 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한 기관도 42개(17.3%)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198개, 81.5%)은 징계기준이 없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해도 통제가 어려웠다.
실제 지방의원이 어린이집 원장(공공단체 관리인에 해당)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경기지역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모 의원이 원장으로 재직했고 배우자가 법인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교체를 위해 추경예산에 7,100만원 반영(2018년11월 언론보도) ▪경남지역 시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는 사임했으나 배우자를 대표로 변경하고 영유아 보육조례, 어린이집 위탁 등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상임위 활동 지속(2019년2월 언론보도)
이번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행기관의 우수사례를 안내함으로써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 위반행위 제재 등 제도운영 내실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유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련제도 및 제도개선 권고내용
□ 관련제도
○ (겸직신고) 겸직금지의 직 외에 겸직하는 경우 당선 전 사항은 임기개시 1개월 이내, 임기 중 취임 시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 지방의회의장에게 신고(지방자치법 §35③, 방법・절차는 조례위임)
※ 국회의원, 지방의원, 헌재재판관, 선관위원, 공무원,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임직원, 각 협동조합 임직원, 대학교수와 같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겸직은 금지
○ (영리행위금지) 지방의원은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 계약이 금지되며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도 수의계약 불가(지방계약법 §33)
※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리인이 될 수 없으며 소관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도 불가
○ (청렴의무) 의장은 의원의 겸직이 청렴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사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지방자치법 §36④ 및 §86)
□ 제도개선 권고내용(’15.10.)
○ (겸직신고 강화) 비영리업무, 보수수령여부, 수령액을 포함하여 겸직사항을 신고하도록 신고절차와 서식을 개선
-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신고사실에 대한 확인절차 마련(겸직현황 공개는 권장)
○ (영리거래금지 적극운영) 의원,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등 수의계약 제한자를 신고하도록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고 계약담당자 검증강화
- 겸직이 금지되는 공공단체를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위탁기관, 사업비・운영비 지원기관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
○ (겸직・영리거래 위반 통제강화) 공공단체 관리인을 겸직할 경우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
- 겸직위반, 수의계약 체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이행사례
□ 겸직신고제도 운영강화
▪김제시의회는 비영리업무, 자영업도 겸직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해운대구, 인천계양구, 괴산군 의회 등은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겸직사실없음 내역원’을 제출하도록 별도 서식 마련 ▪광주광산구, 옥천군의회는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부산동구, 대전서구 의회 등은 소속의원의 겸직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충청북도) 의회홈페이지에 의원겸직현황 게시판 마련, 상임위 및 영리여부도 공개
(옥천군) 정기신고, 변경신고를 통해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홈페이지 게시
□ 자치단체와의 영리거래 금지 적극운영 및 통제강화
▪남양주시, 아산시, 천안시 의회 등은 의원관련 수의계약 제한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지분율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계약부서와 공유 ▪춘천시, 울산남구, 진천군 의회 등은 겸직 및 영리거래가 금지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사업비지원기관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아산시의회는 어린이집 대표자를 겸직한 의원에게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 사임하도록 하고, ‘의원징계보고 및 찬반투표’를 통해 출석정지 5일의 징계조치
권역별 기초의회 이행현황(’19.3.1.기준)
< 기관별 이행현황 >
(단위 : 개,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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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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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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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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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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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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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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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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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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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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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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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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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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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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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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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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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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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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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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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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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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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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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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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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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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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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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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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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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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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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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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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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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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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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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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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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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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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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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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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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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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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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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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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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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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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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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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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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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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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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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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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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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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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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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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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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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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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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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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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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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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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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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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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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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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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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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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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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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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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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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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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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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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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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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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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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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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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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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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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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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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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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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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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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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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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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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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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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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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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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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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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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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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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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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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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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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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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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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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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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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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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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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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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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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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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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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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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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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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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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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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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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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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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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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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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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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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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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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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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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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완료(39개)
|
일부이행(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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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1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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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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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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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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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동구, 서구, 영도구
|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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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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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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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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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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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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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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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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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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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동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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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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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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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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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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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유성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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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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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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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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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동구,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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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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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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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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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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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수원시, 의왕시,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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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파주시, 평택시
|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고양시, 성남시, 양주시, 안산시, 안양시, 포천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과천시, 용인시, 화성시, 여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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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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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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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홍천군,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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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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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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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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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단양군,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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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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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아산시, 금산군, 부여군,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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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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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논산시, 당진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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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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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주시, 무주군,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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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정읍시,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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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익산시,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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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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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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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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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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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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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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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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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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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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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산청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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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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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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