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는 일본땅 日교과서 "즉각 철회" 촉구…주한 일본대사 초치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쿄서적, 니혼분쿄(日本文敎)출판, 교이쿠(敎育)출판 등 3개 출판사의 사회과 교과서 12종(3~6학년용)에 대한 검정을 모두 승인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1차 내각 때인 2006년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본격화한 교과서 우경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순순히 승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한국에 딴지를 거는 일본의 태도에 양국 간 경색 국면 해소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보면 지도에 독도를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넣고 행정구역상 일본 시마네 현에 포함되는 것으로 표시했다. 다른 교과서에는 독도가 한 번도 다른 나라 영토가 된 적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엉터리 내용을 적었다. 아예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인식을 어린아이 때부터 주입시키겠다는 노골적으로 역사 교육을 왜곡시키는 도발이다.
한국의 불법 점령에 일본 정부가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표현도 눈에 띈다. 기존 교과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식의 기술이 드물지 않지만 새 검정 교과서에는 관련 설명이 부쩍 많아졌다. 사진이나 지도 같은 시각적 자료도 많이 실렸다. 초등학교 때부터 독도 왜곡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아베 내각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일본은 과거 침략전쟁은 미화하거나 교묘한 표현을 써가며 책임을 회피했다. 조선 반도를 침탈한 임진왜란에 대해 침략전쟁이라는 말 대신 대군을 보낸 것으로 적었다. 간토 대지진 때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기술하면서도 주어는 빼버리고 학살의 주체는 누구인지 적지 않았다.
강제노동과 관련해 힘든 노동이 있었다면서도 누가 시켰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끔찍하고 참혹한 강제노동 현장인 비극의 섬 군함도는 세계문화유산이라고만 소개했다. 이번에 검정이 승인된 교과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용 12종, 앞으로 각 교육위원회와 학교별 선정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다.
검정을 통과한 4~6학년 사회과 교과서 9종 모두에는 독도의 영유권 주장이 담겨있었다. 독도 관련 기술이 없는 3학년 교과서 3종을 포함하면 이번 검정을 거친 교과서의 75%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포함된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교과서 집필과 교육 내용의 법적 기준이 되는 초중고 학습 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넣도록 2017년부터 차례로 못 박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첫 번째 결과로 이번에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이 마무리됐고 이후 내년과 후년에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이 예정돼 있다.
정부, 日대사 초치해 강력 항의.."독도영유권 주장 교과서 검정 강력 규탄"
우리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외교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외교청사로 불러 일본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항의했다. 또 정부는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번 교과서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일본 정부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독도를 끊임없이 도발하고 노리는 이유.. 천연 수산자원과 군사 요충지
일본은 도대체 왜 독도를 그토록 탐내는 걸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독도의 자원이다. 독도는 황금 어장으로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독도를 중심으로 남쪽의 크루시오 해류의 일부분인 쓰시마 난류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쪽의 한류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만나게 접점으로 53종의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는 황금 어장이다.
또 독도의 지하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 독도에는 전 세계 메탄 하이드레이트 매장량의 60-70%가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독도는 유사시에 군사 요충지 역할도 할 수 있다. 일본은 러일 전쟁 때 우리나라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여 군사적 기지로 사용했다고 한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쯤이다. 해방 후 50년 가까이는 양국 간에 큰 충돌이 없었다. 일본이 독도에 본격적 야심을 품게 된 계기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것이 국제법에서 인정되고부터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나라들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영토에서부터 200해리를 셈해서 거기까지의 해양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제도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듯 200해리(약 360킬로)에 해당하는 만큼 각 국가들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게 문제다.
독도를 지키고 있는 독도 경비대는 경북 경찰청 소속으로 1956년 4월 독도 의용수비대로 부터 경비 업무를 인수한 후 줄곧 독도를 지켜왔다. 경찰은 점령이 아닌 치안이 목적으로 일본으로서도 함부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말이다.
무장 군대를 보내 일본과 긴장감을 높이기보다는 실효적 지배를 높이면서 치안을 위해 경찰이 상주하고 있다고 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 국민감정대로 군대라는 무장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분쟁지역임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독도의 군대 주둔은 최후의 보루이며 경색관계로 대치하기보다는 완화된 한일관계를 위해서 이번 사태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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