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되어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조치이다. < 수입 세척제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현황 >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수입업체인 (주)쁘띠엘린에서 수입한 동일 제조사 세척제에 대해 자진 회수 예정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의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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