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및 6세자녀 한부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9/04/22 [10:29]

청년·신혼부부 및 6세자녀 한부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9/04/22 [10:29]

국토교통부423부터 전국 16개 시·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에 대한 입주자모집시작한다고 밝혔다.


유 형

공급호수

비 고

2,844

 

청년 매입임대

1,695

다가구주택 등

신혼부부 매입임대

1,092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리츠

57

아파트 등

 

입주자격은 지난 1차 통합 입주자 모집(19.1)확대대상범위*와 동일하며,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 (청년)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1939세 청년까지 확대,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부부)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 삭제,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 완화(소득 70% 이하90% 이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 인정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30% 수준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39)유형1,695,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1,092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57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423일부터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공주택사업자

공고문 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http://www.i-sh.co.kr/app)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mcd.co.kr)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dcco.kr)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서 새로운 터전이 필요한 대학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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