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18년 11월부터 ’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총 34만 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아동복지법」부칙 제2조에 따라 ’14.9.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불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 점검방법 :「아동복지법」제29조의4 및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또는아동 관련기관의 장을 통해)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취업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
**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폐쇄 △취업자인 경우 해임조치 일제 점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취업자 4)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적발된 21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취업자 해임 명령을 하였다.
그 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했으며,3 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 폐쇄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5 및 제75조의 취업제한 조치 절차
* 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 및 지역 간 연구체계구축을 위해 설림, 복지부가 위탁한 아동학대예방‧대응 사업 수행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7에 따라 △점검기간‧기관‧인원 수 △적발기관개수 ‧명칭‧대상자 수 △조치한 내용 등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1년간 공개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연 1회 이상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점검 의무화 (’17.12.20.시행)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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