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1명 적발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9/04/25 [10:20]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1명 적발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9/04/25 [10:20]

보건복지부5개 유관부처*와 함께 ‘1811월부터 ’19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34649)운영·취업자 2058655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아동복지법부칙 제2조에 따라 ’14.9.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 동학대 관련범죄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불가

 

이번 점검*통해 적발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대해서는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취업자 해임 등행정조치**실시하였다.


* 점검방법 :아동복지법29조의4 및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또는아동 관련기관의 장을 통해)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취업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

 

**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폐쇄 취업자인 경우 해임조치


일제 점검의 주요 결과다음과 같다.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경우가 6취업자인 경우는 15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취업자 3) 기타시설 6(운영자 2,취업자 4)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적발된 21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명령하였다.

 

그 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했으며,3 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 폐쇄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동복지법29조의5 및 제75조의 취업제한 조치 절차


지자체장, 교육감교육장의 폐쇄해임 요구 → ② 아동관련기관 장의 이행또는 불이행 → ③ 불이행 시 지자체장 등의 등록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처분


<아동 관련기관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단위 : 개소, , )

구분

적발 기관 수 및 인원

조치 현황

기관수

인원

조치완료

조치예정

운영자

취업자

인원

비고

21

21

6

15

18

3

-

교육

평생학습관

1

1

0

1

1

0

-

학원

7

7

2

5

7

0

-

보육

어린이집

4

4

2

2

3

1

시설폐쇄

의료

의료기관

3

3

0

3

3

0

-

기타

관리사무소

2

2

0

2

2

0

-

수련시설

1

1

0

1

1

0

-

체육시설

2

2

1

1

1

1

시설폐쇄

복지시설

1

1

1

0

0

1

시설폐쇄


이번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http://korea1391.go.kr) 423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 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 및 지역 간 연구체계구축을 위해 설림, 복지부가 위탁한 아동학대예방대응 사업 수행

 

** 아동복지법 시행령26조의7에 따라 점검기간기관인원 수 적발기관개수 명칭대상자 수 조치한 내용 등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1년간 공개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연 1회 이상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점검 의무화 (’17.12.20.시행)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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