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자한당 해산과 나경원·황교안 처벌을 촉구하는 매주 촛불집회 열기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1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전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특조위 사무실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조사 개시(신나-1)’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4·16연대가 지난 1월 특조위에 조사를 신청한 사건이다. 4·16연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특조위에 요청했다.
황교안 대표는 2017년 5월 한겨레신문의 보도에서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2014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긴급체포된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황교안 대표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의식해 세월호 수사팀 구성과 수사 착수를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일체 대외수사를 못 하게 했다. 검사들이 목포까지 갔다가 갑자기 ‘하지 마’ 그래서 돌아온 일도 있다. 해경 전산 서버 압수수색을 6월5일에야 나간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별조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조사개시’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조사를 신청한 사안이다. 특별조사위는 2014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한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신청했을 때도 조사할 수 있다. 특조위는 "4·16연대가 신청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각하할 사유가 없어 절차대로 의결했다"며 "이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할지 아니면 단독으로 조사할지는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황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도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4·16연대는 특조위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미 확인된 범법 사실의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유족단체 "세월호참사 수사 막은 황교안" 촛불집회
한편 세월호 유족 단체인 4·16연대가 자유한국당 해산과 나경원·황교안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5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2일 청원을 시작한 지 10일 만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1일 오전 11시 29분께 15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게재된 지 엿새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30일간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한 바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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