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접수 부터 보험금(공제금) 지급까지 보상단계에 대한 안내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개선을 위해 ① 보상단계별 안내 표준화, ② 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구성, ③민 원서비스 역량 강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자동차(90만대, ’18.12)는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18.9)한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과 6개 자동차 공제조합이 협업을 통해 마련하였다. 보상서비스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상안내 표준화) 보험금(공제금)청구 접수채널을 다양화 하고 공제조합별로 차이가 있던 안내체계를 표준화 하여 청구서류, 청구절차, 보험료 지급 등 보상단계별로 안내 강화 (홈페이지 개선) 보상관련 안내사항을 각 공제조합별로 통일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소비자 보호규정 안내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보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개선 (역량 강화) 공제조합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능력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서비스 강화교육 및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크숍 등을 운영할 계획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의 시행으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 들은 보상처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거나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 공제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이강화되어 피해자 만족도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접수정보, 담당자사항, 공제금청구서류, 보상처리과정, 과실비율인정기준, 소비자보호규정, 공제금지급절차, 지급결과 등 국토교통부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각 공제조합에 배포하고 공제조합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 자동차 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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