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트사 2천cc급 경유차 2종 인증취소 및 과징금 부과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9/05/16 [10:33]

피아트사 2천cc급 경유차 2종 인증취소 및 과징금 부과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9/05/16 [10:33]

환경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급 경유차량 2(짚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20153월부터 201811월까지 판매된 4,576대에 대해 515인증취소 및 과징금 73.1억 원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이하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출가스재순환장치):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

 

이러한 방식의 임의설정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11),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20166),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20184)과 유사한 방식이다.

 

< 위법사항 및 조치계획 >


배출가스 인증번호

모델명

판매대수

판매기간

위법사항

조치계획

FMY-DK-14-1


(‘15.3.11. 인증)

짚 레니게이드

3,758

‘15.3.’18.11.

임의설정


(배출가스 조작)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결함시정명령

피아트 500X

818

‘15.4.’17.6.


이번 처분 내용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초에 발표한 피아트사 경유차배출가스 불법 조작당시와 차량 대수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환경부는 변경 내용에 대해 올해 312에프씨에이코리아다시 사전통지했고 다음달 8일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당초 환경부는 20167월 이전에 판매된 짚 레니게이드 차량은 임의설정으로 20168이후 차량은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각기 다르게 처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해당 차종 전체를 임의설정으로 판단하고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했다.

3가지 이유란 제작수입사가 임의설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해야 하므로,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한 변경인증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상 차종 구분이 불가능한 점, 제작수입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후에 조작된 프로그램을 일부 제거했다 하더라도 당초 부정하게 인증을 받은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 점, 20168월 이후 판매된 모든 짚레니게이드차량에서 임의설정이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한 점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당초 결함시정계획서 제출기한은 올해 210일까지였으나 해당 제작사가 청문 결과 회신 이후로 제출기한 연기를 요청한 바, 제출기한을 인증취소 처분일인 515일 이후 15일 내로 다시설정하여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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