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에 변희재까지 풀어준 적폐판사들, 공수처법 저지?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5/18 [11:45]

김상진에 변희재까지 풀어준 적폐판사들, 공수처법 저지?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5/18 [11:45]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살해협박 등을 한 김상진씨는 “욱에서 한 행동”이라고 강변했다     © 서울의소리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살해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김상진을 검찰에 체포된지 일주일만에 풀려났다. 구속된 지 닷새만의 석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는 16일 김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가진 뒤 보증금 3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김씨를 석방하도록 결정했다.

 

김 씨는 윤석열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의 자택 혹은 관사 앞에 모두 16차례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지난달 말 박근혜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윤석열 지검장 자택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XX 줄 알아라" 등 살해 협박성 방송을 했다.

 

이밖에도 김 씨는 지난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한 시민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사과여부를 묻자 “전혀 사과할 생각 없다”고 밝혔으며, 또 ‘자살특공대로 (윤 지검장을)죽이겠다’고 한 데 대해선 “이야기하다 욱한 것”이라는 황당한 답을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지난 7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 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수사에 맞서 합법적 투쟁을 하기로 했다"며 윤석열 지검장을 정치 검사라 비난하면서 황당하게 자신에 대한 정치탄압을 강변하기도 했다.

▲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살해협박을 한 김상진, 그는 자신이 정치탄압을 받고 있다고 강변하며 윤 지검장을 정치검사로 몰았다.     © JTBC

김씨가 수사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김씨를 지난 9일 김씨 집 앞에서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씨는 11일 새벽 구속됐다.

 

그러자 김씨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 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보증금 3천만원, 주거지 변경시 신고 등의 조건만 걸며 김 씨를 석방해줬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닷새만에 법원이 구속 결정을 뒤집고 석방결정을 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소환 조사일정을 잡아 김씨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공범과 자금 출처 등의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또 17일엔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도 법원은 보석으로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이날 변희재의 보석을 인용했다.

 

변희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저서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로 강변해왔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석희 대표이사 자택,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위협 시위를 벌였다.

 

변희재는 지난해 5월 구속됐으며,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흘린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 특히 변희재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까지 쓰는 등 열성적으로 조작설을 흘렸다. 변희재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JTBC

변희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적 부심을,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청구해 모두 기각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용해줬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1심 선고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도주 우려가 있고 현재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된 조작설을 끊임없이 생산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변희재는 "이 사건의 증거들은 다 태블릿PC 안에 있고 검찰과 JTBC가 보관하며 수많은 증거인멸과 조작을 했다. 저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한다는 건지 알고 싶다“고 강변한 바 있다.

 

이같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골수친박들에 대한 석방이 적폐판사들의 반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지난달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엔 판검사가 포함된다. 이같은 공수처에 불편함을 느낀 사법부가 모종의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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