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민단체연, "유해물질 배출조작 기업 신속엄정수사" 성명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19/05/20 [10:46]

전남시민단체연, "유해물질 배출조작 기업 신속엄정수사" 성명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9/05/20 [10:46]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의 유해물질 배출조작에 대해 지역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검찰이 여수국가산단 입주사와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등 6개 업체, 9개 사업장을 압수 수색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16일 여수산단 내 LG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과 삼성전자 첨단·하남사업장에 수사관을 보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측정 대행업체와 조작한 증거를 수거했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한 곳은 공장가동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혐의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수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전남권 15개 회원단체로 이뤄진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검찰은 국민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 신속.엄정한 수사로 책임자 등을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환경당국의 조사를 거쳐 같은 혐의를 적용받았는데도 지난 4월 발표명단에서 빠졌던 기업들 이름이 드러난 것은 공정성에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하고, 공개원칙도 공정하지 못하다면 유해물질 정책의 근본을 세우기 어렵다면서 이번 조작사건은 광양만권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불법 행위로 일부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이번 사건의 엄중함에도 전남도는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전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LG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15개 배출업소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 사전고지를 보내고, 이들 대기업과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중 전남에 주소지를 둔 업체 3곳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했다. 이런 솜방망이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문제를 포함한 대기오염은 온 국민의 관심사로 반드시 책임있는 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시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대행업체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여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관련 시설과 공정에 대한 조업중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조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환경권을 지키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종합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전국의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등은 황산화물 등의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고,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그동안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쓰는 보일러와 건조시설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 양을 측정치 보다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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