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냉면 등 여름철 식품제조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6/09 [11:53]

경기특사경, 냉면 등 여름철 식품제조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하인규 기자 | 입력 : 2019/06/09 [11:53]

▲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여름철을 맞아 12일부터 18일까지 냉면 등 여름철 다소비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에 즐겨 먹는 냉면, 콩국수, 냉모밀, 묵밥 등과 관련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수사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불량원료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여름철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즐겨찾는 냉면 등 다소비 식품의 판매량이 급증하며 원산지 둔갑 등으로 부당이득을 보려는 부정불량식품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공급업체에 대한 추적 수사로 불량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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