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여름철에 즐겨 먹는 냉면, 콩국수, 냉모밀, 묵밥 등과 관련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수사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불량원료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여름철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즐겨찾는 냉면 등 다소비 식품의 판매량이 급증하며 원산지 둔갑 등으로 부당이득을 보려는 부정불량식품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공급업체에 대한 추적 수사로 불량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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