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등 불법적으로 생산한 견과류 623톤, 유명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 2016년부터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623t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7개월에 걸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도 특사경은 이 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3톤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약 7.1t을 생산했다. 제품 가운데 일부는 판매됐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 약 5.7t은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 압류됐다. 이 업체는 또, 약 5.5t가량의 블루베리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유산균을 입힌 가공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단순히 원료를 혼합해 만드는 식품의 경우 원료 유통기한 이내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런 식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제품이 봉지 완제품 1,404만봉(20g/봉, 약 280t)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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