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전력자, 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 법원이 결정

배윤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6/12 [10:53]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 법원이 결정

배윤주 기자 | 입력 : 2019/06/12 [10:5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한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6월12일부터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종전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10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고(’18.6.28.)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법률이 개정(제15889호, ’18.12.11. 일부개정, ’19.6.12. 시행)된 결과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편,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제한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기존에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관련범죄를 범하였더라도 법원의 판결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경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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