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다스 소송비 지원' 명세서 증거 내밀자 부인 못한 삼성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6/17 [10:55]

'MB다스 소송비 지원' 명세서 증거 내밀자 부인 못한 삼성

정현숙 | 입력 : 2019/06/17 [10:55]

법원 추가 뇌물 병합 곧 결정… 이명박 변호인 “불평등 처사” 반발

 

한국일보

 

검찰은 이명박에게 삼성이 다스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뇌물 의심액 51억여원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430만 달러, 약 51억6천만원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첩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확인했고, 삼성전자 미국법인 담당자도 조사한 결과 (소송비 대납이)맞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 새로 확인된 430만 달러를 뇌물에 추가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요청대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이명박이 삼성에서 수수한 뇌물 혐의액은 총 119억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삼성이 그의 소송비 50억원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자료를 넘긴 공익 제보자 덕분에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이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는 놀랍게도 미국 로펌에서 청구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삼성 측에 보낸 거래 명세서(인보이스ㆍinvoice)도 포함돼 있었다.

 

공익제보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10장 이상의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며 "삼성 미국 법인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폭로했다. 명세서는 2008년에서 2011년 다스 소송을 진행했던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가 삼성의 미국 내 법인에 보낸 영문 서류였다.

 

10차례 이상 발송된 이 서류에는 ‘다스 관련 소송비 청구’라는 목적이 분명히 기재돼 있었으며 청구 금액은 총 60억원이었다. 권익위에 제보된 자료에는 삼성 본사가 미 법인에 소송비를 송금한 시기 등도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은 이명박에게 삼성이 다스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뇌물 의심액 51억여원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요청대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이명박이 삼성에서 수수한 뇌물 혐의액은 총 119억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 JTBC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달 말 이 같은 내용의 권익위 제보를 이첩 받은 뒤 삼성 본사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보 내용을 대부분 확인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삼성 측이 “인보이스를 수령했다”는 미 법인의 보고를 받은 즉시 청구 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한 사실도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초 소환 조사를 받은 삼성 관계자들은 너무도 명확한 증거에 뇌물 제공 사실을 부인하지 못했다”고 전해 이번 추가 뇌물 정황이 제보로 인해 명확히 드러나면서 삼성의 충격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이 뒤늦게 확인한 뇌물 액수는 60억원이지만 지난 10일 공소장 변경 의견서를 통해 추가 뇌물죄로 적용한 액수는 50억원이다. 검찰이 지난 해 삼성 측 압수수색을 통해 2011년 소송 대납비 10억원과 관련된 증거는 이미 확보해 뇌물죄로 기소했고, 이 액수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관련 뇌물액 61억8,000만원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수사 관계자는 “삼성이 중요 서류 보존 기간을 7년으로 설정해놓아 지난 해 압수수색에선 2011년 자료까지만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입성한 2008년부터 소송이 진행됐던 만큼 2011년 이전 소송비 대납은 의심만 했는데 예상치 않은 데서 증거가 덩굴째 굴러 들어온 셈”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는 그가 삼성에서 받은 50억원의 추가 뇌물 혐의를 병합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명박 측의 변호인은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사전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혐의를 추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평등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이명박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585만 달러(약 67억7천만원)를 삼성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삼성 측의 지원 의사가 이명박 측에 전해진 2008년 4월 이후 송금된 522만2천 달러(61억여 원)를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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