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이병기 집유', 박주민 "특조위 훼방 직접은 안했다?"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7/08 [10:40]

'조윤선·이병기 집유', 박주민 "특조위 훼방 직접은 안했다?"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7/08 [10:40]
▲ 박근혜 정권 시절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된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훼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줄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MBC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그러나 이렇게 국정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이 강대한 권력을 동원해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문건작성 등을 지시했을 뿐이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와 관련, 법원이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데 대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조 전 수석과 이 실장이 강대한 권력을 통해 정권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문건 작성을 지시했을 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법원을 꾸짖었다.

 

그는 “이들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단지 문건만 만들라는 것이었을까? 당연히 그 문건의 실행도 염두에 두고 지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조윤선·이병기 등이)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면, 앞으로는 정권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공무원들 모두 개인적 이익이 아닌 정권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유리한 정상참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며 법원의 황당한 판결을 거듭 꾸짖었다.

▲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조윤선·이병기 등에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들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단지 문건만 만들라는 것이었을까? 당연히 그 문건의 실행도 염두에 두고 지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원을 꾸짖었다.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윤선 전 수석과 이병기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정부나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총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실장이 범행을 주도하고, 조윤선 전 수석이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최초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특조위 문건 방해’ 문건 작성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접적으로는 방해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이들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에 재판을 방청하고 있던 유가족들이 격분하고 오열하기도 했다.

 

수사권·기소권이 제외된 ‘반쪽짜리’ 특별법으로 구성된 1기 세월호 특조위는 2015년 1월 힘겹게 출범했으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방해 작전에 시달려왔다. 이것도 박근헤 정권 내내 벌어진 엽기적 국정농단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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